‘법사위·운영위’ 쟁탈전에 22대 개원 난감…‘2+2 회동’ 헛바퀴

  • 뉴스1
  • 입력 2024년 5월 22일 15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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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초선의원을 위한 오찬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4.5.21/뉴스1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초선의원을 위한 오찬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4.5.21/뉴스1
22대 국회 개원이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회 원 구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속도감 있는 입법 처리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견제를 위해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모두 노리고 있어 원 구성 협상이 쉽지 않아 보인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추경호 국민의힘·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서울 모처에서 배준영 국민의힘·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함께 2+2 만찬 회동을 했다. 이 자리에서 국회 원 구성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지만 양측은 입장차만 확인하고 별 소득 없이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가 평행선을 그리는 가장 큰 이유는 법안 수문장으로 통하는 법사위와 용산 대통령실을 관장하는 운영위 때문이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후반기 국민의힘에서 법사위원장을 맡으면서 상임위에서 법안을 의결하더라도 법사위에서 발목을 잡히는 경우가 많다고 판단하고 있다.

물론 민주당과 야권은 이번 총선에서 189석을 획득하며 국회법에 명시된 의안신속처리(패스트트랙) 의석수를 확보해 법사위를 넘을 수 있지만,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서 맡게 되면 물리적으로 최대 11개월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국회법상 패스트트랙 법안은 상임위 180일 이내→법사위 90일 이내→본회의 60일 이내 상정 단계를 밟을 경우 실제 본회의까지 최장 330일(11개월)이 소요된다.

실제 ‘쌍특검법’으로 불리며 지난해 국회에서 내내 논란이 됐던 대장동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하반기 국회에서 국민의힘에서 법사위원장을 맡아 패스트트랙 지정 후 국회 본회의 상정까지 245일이 걸렸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지 194일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란봉투법과 후쿠시마 오염수 결의안 등도 지난 하반기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을 거치면서 국회 본회의까지 올라오는 데 시간이 오래 소요됐다.

이에 민주당은 이번 22대 전반기 국회에선 본인들이 법사위원장을 맡아 여당의 발목 잡기를 아예 원천 차단하겠단 계획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난 6일 MBC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신속하게 움직이는 기동대처럼 움직이겠다”며 “반드시 법사위, 운영위를 확보하겠다”고 전반기 국회에서 속도감 있는 법안처리를 하겠단 의지를 드러냈다.

민주당 입장에선 운영위도 대통령의 독주를 막고 견제하기 위해 반드시 가져와야 한다는 것이 입장이다. 특히 운영위에서 수시로 현안 질의를 통해 대통령실에서 민감한 ‘이채양명주’ 의혹을 집중적으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이채양명주는 △이태원 참사 △채상병 사망사건 은폐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이다.

민주당에 맞서 추경호 원내대표는 전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역대 원 구성은 여야 간 견제와 균형을 이뤄왔던 것이 국회의 전례이고 역사적 사실”이라며 “국회 운영위원장은 1988년 13대 국회부터 집권당이 맡아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운영위와 법사위까지 독식하겠다는 민주당의 발상은 입법 독재를 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민주당을 향해 비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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