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당, 12석 얻을 듯… ‘지민비조-반윤 비명’ 틈새 노려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4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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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
조국혁신당 돌풍, 원내 3당으로
曺, 이재명과 대선주자 경쟁 불가피
대법원 판결이 대권도전 변수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환호를 자제해줄 
것을 부탁하고 있다. 조 대표는 “국민께서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뜻을 분명하게 밝히셨다”라며 “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환호를 자제해줄 것을 부탁하고 있다. 조 대표는 “국민께서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뜻을 분명하게 밝히셨다”라며 “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조국혁신당이 4·10총선에서 11일 오전 1시 30분 기준 비례대표 의석 12석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됐다. 제3정당이 두 자릿수 의석을 확보한 건 20대 총선 때 국민의당이 38석을 얻은 이후 8년 만이다. 이번 총선판을 뒤흔들었던 ‘조국 돌풍’이 현실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2대 국회에 비례대표 2번으로 입성하게 될 조국 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손잡고 ‘반윤’ 전선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선 조 대표가 더불어민주연합 출신 비례대표 및 야권 성향 소수정당 의원들과 공동으로 원내교섭단체(20석)를 꾸려 목소리를 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조 대표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향후 야권 대권 주자 경쟁을 벌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 ‘내로남불’ 조국이 ‘정권심판론’ 상징으로

정치권에선 “3년은 너무 길다”는 캐치프레이즈를 들고 나온 조국혁신당이 정권심판론 바람에 올라탔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온 가족이 수사를 받았던 조 대표가 윤석열 정권을 향해 “당신들은 왜 수사받지 않는가”라며 ‘역(逆)내로남불’ 프레임을 들고 나선 것이 야권 지지층의 표심을 움직였다고 보고 있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은 “조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 관련 2심에서 유죄를 받은 것이 오히려 이번 ‘조국 돌풍’의 중요 원인”이라며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조 대표에게 들이댔던 ‘공정과 상식’ 잣대가 그대로 부메랑이 된 셈”이라고 했다. 조국혁신당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을 보며 조 대표 일가에 대한 ‘동정 여론’이 커졌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이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고 일찌감치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 전략을 내세운 것도 야권의 파이를 확대하며 ‘반윤(반윤석열)-비명(비이재명)’ 성향의 중도층 표심을 확보하는 데 주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야권 관계자는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을 향해 줄곧 협조적인 스탠스를 유지한 것이 결정적”이라며 “결국 정권 심판을 원하지만 이 대표는 지지하지 않는 호남과 친문(친문재인) 세력을 흡수할 수 있었다”고 했다.

● 조국-이재명, ‘협력적 경쟁관계’ 전망

조 대표는 22대 국회 입성을 발판으로 향후 야권의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로 올라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와의 경쟁 본격화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호남 일각에선 이미 ‘이제 이재명은 필요 없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대권 주자로서 조 대표에 대한 지지가 높은 분위기”라며 “조 대표가 추후 민주당 출신 호남 지역 의원 및 친문 세력을 흡수하면 이 대표와의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이라고 했다.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에서 민주당과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향후 대여 투쟁 선명성 및 정국 주도권을 둘러싼 경쟁도 불거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국혁신당 관계자는 “기본적으론 ‘한동훈 특검법’ 등 우리 당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다수당인 민주당의 도움이 필수적”이라면서도 “사회연대임금제 등 상대적으로 더 진보적인 정책을 펼치기 위해 민주당을 우리 쪽으로 설득하려는 시도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조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변수다. 법조계에선 이르면 올해 안에 조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만약 징역 2년 실형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조 대표는 의원직과 당대표직을 상실하고, 사면·복권되지 않는 한 2027년 3월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등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형이 효력을 잃기 전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되는데, 3년 이하의 징역·금고는 형 집행 종료 후 5년이 지나야 형이 실효되기 때문이다. 징역 2년이 확정돼 2년을 복역한 뒤 출소한다고 해도 5년간 출마가 제한되는 것이다.

만약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 환송할 경우 조 대표의 대선 출마가 가능해질 수도 있다. 2, 3심을 다시 심리하면서 재판이 길어지면 대선 전까지 형이 확정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법조계에선 1·2심에서 모두 유죄로 판단한 사건을 대법원이 뒤집고 파기 환송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조국혁신당#조국#이재명#더불어민주당#지민비조#반윤 비명#반사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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