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의료사망’ 권대희 사건 前검사, 대통령 공직기강실 근무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2월 20일 18시 31분


코멘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뉴스1 DB) 2023.3.6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뉴스1 DB) 2023.3.6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법(일명 권대희법)의 계기가 된 의료 과실 사건의 ‘의료법 위반’ 혐의를 불기소처분한 수사 담당자가 대통령실에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공직기강비서관실 2급 선임행정관으로 의과대학 출신의 성모 전 검사(46·사법연수원 40기)가 지난해 10월 임용돼 근무 중이다. 1급 비서관 아래 최선임으로 인사 검증·복무 감찰 업무를 맡고 있다.

성 선임행정관은 2019년 서울중앙지검 재직 시절 2016년 9월 서울 한 성형외과의원에서 당시 25세 경희대 학생이었던 고 권대희 씨가 수술 중 과다출혈로 사망한 사건을 담당했다. 당시 경찰은 의료진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의료진의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방조 혐의 등 의료법 위반 여부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이를 제외한 채 기소했다. 성 선임행정관은 의료법 위반 불기소 이유서를 작성했다. 당시 성 선임행정관이 병원 측 변호를 담당한 변호사와 서울의대·사법연수원 동기로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었다.

권 씨 유족이 검찰 불기소 처분에 반발해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냈고, 법원은 유족 측 주장이 타당한 점이 있다고 보고 의료법 위반 혐의도 기소하라는 공소제기 명령을 내렸다. 지난해 1월 대법원이 의료법 위반 혐의 유죄를 인정해 병원장에게 징역 3년 등이 선고된 원심이 확정됐다. 성 선임행정관은 2022년 2월 의원면직으로 검찰을 떠났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성 선임행정관은 수사 당시 성형외과 원장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으나 오히려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했던 사건”이라며 “의사가 간호사에게 압박지혈을 지시하고 자리를 비운 것을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한 판단이 달랐겠지만, 유죄 판결을 검사 개인의 잘못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지적”이라고 말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