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남북경협 합의서·법안 일방 폐지…통일부 “고립만 심화”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2월 8일 15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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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지난 7일 김화군 지방공업공장들을 현지지도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8일 보도했다. 평양 노동신문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지난 7일 김화군 지방공업공장들을 현지지도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8일 보도했다. 평양 노동신문
북한이 한국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 전원회의에서 남북 경제협력과 관련된 법안을 폐지하고 남북 간에 체결된 경협 합의서 등을 일방적으로 폐기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북을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고 대남 노선 전환을 선언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남한과 경제교류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명확히했다.

8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전날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전원회의에선 남북경제협력법,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과 그 시행규정, 남북경제협력 관련 합의서 폐지 안건이 상정돼 통과됐다. 북한은 폐지된 합의서가 무엇인지 공개하진 않았다.

남북 경협의 기본 절차와 적용 대상을 구체적으로 담은 남북경제협력법과 한국, 외국 기업과 개인이 금강산 지구에 투자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을 담은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은 각각 2005년과 2011년 제정됐다. 남북 간 체결된 경협 관련 합의서도 일방적으로 폐기됨에 따라 북한이 경협 단절 의지를 명확히했다.

지난해 연말 대남노선 전환을 선언한 북한은 남북 당국 간 회담을 주도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남북 당국 및 민간의 교류협력을 전담한 민족경제협력국, 현대그룹의 금강산 관광사업을 담당해온 금강산국제관광국을 폐지한 바 있다.당시 관련 법안도 폐지하리라는 관측이 나왔는데 이번에 이를 실행에 옮긴 것이다.

현재까지 남북이 체결한 합의서는 정상회담 합의문부터 실무접촉 공동보도문까지 총 258건이다. 이 가운데 112건은 경제 분야 합의서로 분류된다. 앞서 2016년 3월 조평통은 “북남 사이 채택 발표된 경제협력 및 교류사업과 관련한 모든 합의들을 무효로 선포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엔 북한이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관련 법령과 합의서를 폐지하는 공식 절차까지 거친 셈이다.

다만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의 일방적인 폐지 선언만으로 합의서 효력이 폐지된다고 보진 않는다”고 했다. 또 “현재 남북 경협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다”면서 “(북한의 조치는) 예상된 수순으로 이는 북한의 고립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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