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연동형 비례대표제(현행) |
정당 득표율에 따라 각 당 의석수를 정한 뒤 지역구 당선자가 정해진 의석수에 미치지 못할 경우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현행 선거제. 비례대표 47석 가운데 30석에 적용. |
병립형 비례대표제 |
지역구는 지역구대로 뽑고 비례대표 의석만 정당득표율대로 나누는 방식. 2016년 총선까지 적용. |
권역별 비례대표제 |
전국을 몇 개 권역으로 나눈 뒤 인구 비례에 따라 권역별 의석수를 배정하고,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하는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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