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장관 특보 “北노동자 수천명, 중국서 임금체불에 파업·폭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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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1월 19일 11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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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신의주와 중국 단둥을 잇는 ‘우의교’의 모습. 뉴스1
북한 신의주와 중국 단둥을 잇는 ‘우의교’의 모습. 뉴스1

중국 동북부 지린성에 파견돼 일하던 북한 노동자 수천 명이 북한 당국의 임금 체불에 항의하며 여러 공장에서 파업과 폭동을 연쇄적으로 일으켰다는 주장이 나왔다.

19일 일본의 산케이신문은 북한 외교관을 지내다 귀순한 고영환 통일부 장관 특별보좌역으로부터 북한 소식통이 작성한 ‘북한 노동자 파업·폭동 관련 보고서’를 받았다며 이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매체가 입수한 보고서에 따르면 노동자를 중국에 파견한 북한 국방성 산하 복수의 회사는 코로나19가 확산해 북한과 중국 간 왕래가 끊긴 2020년 이후 중국 측이 지급한 임금 중 북한 노동자 몫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전쟁 준비 자금’ 명목으로 북한에 보냈다.

북한 회사들은 “코로나19가 진정되면 북한으로 귀국할 때 노동자가 받아야 할 돈을 한꺼번에 주겠다”고 설명했지만, 실제로 이 돈은 이미 본국에 송금된 뒤였다.

지난해 북한과 중국 간 왕래가 재개된 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돼 분노한 노동자들은 지난 11일경부터 조업을 거부하기 시작했고, 파업은 지린성 내 복수의 의류 제조·수산물 가공 하청업체 공장들로 확대됐다.

이 과정에서 공장을 점거해 북한 간부를 인질로 삼거나 기계를 파괴하는 폭동으로 번진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매체는 북한 외국 파견 노동자들의 이같은 대규모 시위와 폭동이 확인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보도했다.

이후 북한 지도부는 이 소동을 ‘특대형 사건’으로 지정해 주선양 북한 총영사와 국가보위성 요원을 급파해 임금을 즉시 지불하는 조건으로 사태를 수습했다고 한다. 지난 15일경 시위와 폭동은 다소 진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북한 노동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돈은 고갈된 상태며, 중국 주재 회사 간부와 외교관들이 자금 변통을 강요당하는 상황이어서 시위나 폭동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체는 이번 사건을 기록한 보고서에 북한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 환경과 심각한 임금 체불을 지적하는 내용도 담겼다고 전했다.

현재 북한 노동자 해외 파견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 사안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코로나19로 국경이 봉쇄되면서 중국·러시아·중동·아프리카 등지에 9만 명에 이르는 북한 노동자가 현지에 남아 버티거나 외화벌이를 했다.

북한 노동자들은 500∼2000 달러(약 67∼267만 원)를 노동당 간부들에게 뇌물로 주고 10개월간 신원 조사와 사상 교육 등을 거친 뒤 출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외국인 노동자들은 공장과 건설 현장에서 하루 15시간 이상 단순노동을 해 휴가도 거의 없다고 한다.

매체는 보고서 내용을 인용해 “임금의 60% 이상을 북한 측 간부들이 챙기고, 연간 약 8000 달러(약 1000만 원)에 이르는 정권 상납금인 ‘충성자금’과 주거비·식비 등을 빼면 노동자가 손에 쥐는 돈은 한 달에 200∼300달러(약 27만∼40만 원) 정도라고 한다”고 보도했다.

이어 “중국에서 일어난 시위와 폭동은 이 돈조차 지급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항의”라며 “북한 노동자들은 좁은 컨테이너에 살고 쓰레기장에서 주운 옷을 입으며 자유로운 외출과 스마트폰 사용도 하지 못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이번 사건과 관련된 소문이 확산하지 않도록 정보를 통제하고 있지만, 항의가 확대된다면 김정은 정권 외화 수입은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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