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장관 “남북 간 불요불급 접촉엔 신중…관계 개선 시 전향적 조치”

  • 뉴시스
  • 입력 2023년 12월 12일 17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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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 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
통일부, 조총련 무단접촉 예술인 조사
주애 후계자 여부엔 “북, 유교전통 지배 사회 아냐”


통일부가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와 신고 없이 접촉한 영화인들을 상대로 경위서 제출을 요청한 가운데 김영호 장관은 “남북관계 상황을 고려해서 불요불급(필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다) 한 접촉에 대해선 대단히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 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서 “남북관계 상황이 어느 정도 개선되면 좀 더 전향적인 방향으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북관계에 따라서 북한 주민과의 접촉 신고를 수리하는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단 의미다.

김 장관은 “조총련은 한국법에 따라서 이적단체로 규정돼있다”며 “한국 국민이 조총련과 접촉하기 위해선 남북교류협력법(협력법)에 따라서 사전 신고를 하도록 돼있고, 피치 못 할 사정으로 인해서 사전 신고가 어려울 경우 사후 신고하도록 돼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위서 제출을 요구받은) 영화 감독들의 경우엔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통일부가 접촉 경위를 요청했다”며 “협력법에 따른 법적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일부는 일본 내 조총련이 운영하는 조선학교 차별 문제를 다룬 영화 ‘차별’의 김지운 감독, 재일 조선인 다큐멘터리 ‘나는 조선사람입니다’를 제작한 조은성 프로듀서에게 영화 제작 과정에서 조총련 관계자와 접촉한 경위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배우 권해효씨가 대표로 있는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연필’(몽당연필)도 조총련 관계자와 접촉한 경위서 제출을 요구받았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10월 국정감사에서 해당 영화들을 ‘반국가단체 옹호 영화’로 규정하고, 제작자들이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산하 영화진흥위원회가 이 영화들에 국비를 지원한 점도 문제 삼았다.

협력법은 북한 주민과 접촉할 경우 통일부에 사전 신고 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외국 여행 중에 우발적으로 북한 주민과 접촉한 경우 등 예외 사례에 한해서 사후 신고가 가능하다.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으면 접촉 신고가 거부된다.

다만 조총련 소속이더라도 한국 국적일 경우 접촉 신고 대상이 아니다. 조선학교 구성원의 약 70%는 한국 국적이라고 알려졌다.

아울러 김 장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를 4대 세습 후계자로 볼지에 대해 “김주애 관련 일련의 행보를 보면 김주애가 후계자로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기존 시각을 유지했다.

여성인 주애가 남성 중심적인 북한 사회에서 권력을 승계할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김 장관은 “유교적 전통이 남아있고 남아선호 사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북한의 권력 승계 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인지 다시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북한은 유교적 전통이 지배하는 사회라고 보긴 어렵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

남한의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에 북한이 파기로 맞대응하면서 한반도 긴장이 커진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장관은 “북한의 이러한 긴장 고조에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동시에 이런 군사적 긴장이 도발로 연결되지 않도록 한국 정부는 대단히 절제된 대응을 하면서 상황을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북한은 우리 군의 군사적 대비태세를 절대로 시험하려고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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