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의장 “탄핵안 철회 접수, 국회법에 따른 적법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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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1월 16일 14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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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 뉴스1
김진표 국회의장. 뉴스1
김진표 국회의장은 16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철회 접수와 관련 “국회법 제90조 제1항에 따른 적법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국회에 따르면 김 의장은 전날 이같은 내용이 담긴 탄핵안 철회 접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관련 답변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김 의장이 낸 답변서 주요 내용에 따르면 모든 의안은 국회법 제81조 제1항에 따라 의원들에게 공지하기 위해 본회의에 보고되는데, 의안을 본회의에 보고하는 절차는 국회의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이다. 의안의 본회의 보고는 의원들에게 발의 사실을 공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를 했다고 해서 해당 의안이 본회의 의제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이후 상정 돼 의제가 된 경우도 있으며, 본회의에 보고된 후 의제가 되지 않고 폐기된 경우도 있다.

이번 탄핵안도 발의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만 됐을 뿐, 상정 절차를 거치지 않아 의제로 성립된 바가 없기 때문에 김 의장은 유독 탄핵안에 대해서만 본회의 보고만으로 의제가 된다고 하려면 입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모든 의안은 본회의에 상정돼 의제가 되지 않은 한 국회법 제90조 제1항에 따라 본회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회할 수 있다. 이번 탄핵안도 적법하게 철회됐으므로, 국회법 제90조 제2항에 따른 본회의 동의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었다고 김 의장은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가 자진 철회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철회를 수용한 김 의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여야는 ‘의제가 된 의안 또는 동의를 철회할 때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국회법 90조의 해석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단순 보고일 뿐이라며 본회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본회의 보고 뒤 72시간 안에 처리하지 않으면 폐기된다는 단서가 달린 탄핵소추안 특성상 보고 즉시 의제가 된다고 보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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