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9·19합의, 北 행동 주시하며 필요 조치 종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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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1월 14일 12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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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16일 오후 경기도 평택 해군 제2함대 사령부에서 지난달 말 서해에 떨어진 북한 우주 발사체 일부가 언론에 공개되고 있다. 뉴스1
지난 6월16일 오후 경기도 평택 해군 제2함대 사령부에서 지난달 말 서해에 떨어진 북한 우주 발사체 일부가 언론에 공개되고 있다. 뉴스1

통일부는 14일 9·19 남북 군사분야 합의와 관련 “정부는 북한의 행동을 주시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가 9·19 군사합의의 일부를 효력 정지할 것이라는 보도와 관련해 “남북 군사합의는 우리 군의 대북 정찰 능력과 군사 능력 등 방어태세를 심각하게 제약하는 등 여러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돼왔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정부는 북한이 예고한 군사정찰위성 발사가 단행될 경우 9·19 군사합의 내용 중 대북 정찰 능력 제한 조항의 효력을 정지해 군사분계선(MDL) 일대 정찰 작전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통일부 당국자의 언급에 당초 정부 입장에 없었던 ‘북한의 행동을 주시’라는 표현이 추가된 것도 이러한 방침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정찰위성 발사 등 북한의 ‘행동’에 따라 필요한 내용의 효력을 정지하는 등 ‘상응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뜻을 내포된 것이다는 취지다.

이 당국자는 다만 “현 단계에서 결론이 났다고 말할 상황은 아니다”라면서 국방부와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사안 자체는 본질적으로는 군사적 사안”이라며 “국방부에서 군사적 사안을 판단할 것이고, 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면 남북관계 상황 등 종합적으로 평가를 할 것이며 이 부분은 통일부와 관계부처가 협의해 처리해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결정할 경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북한에 통보하게 된다. 이 합의는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른 것인 만큼 통일부가 국무회의에 발의하는 게 기본이라고 이 당국자는 설명했다. 9·19 군사합의 체결 당시에도 통일부가 국무회의에 올렸다.

북한은 지난 5월과 8월 2차례에 걸쳐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이후 10월 발사를 예고했지만 현재까지 발사 동향은 관측되지 않고 있다. 북한은 최근 11월18일을 미사일공업절로 지정한 바 있어 이날을 전후로 정찰위성을 발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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