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급별로 살펴보면 장병이 237명(7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사관 54명, 장교 14명, 군무원 5명 순이었다.
입건된 피의자 10명 중 4명 이상은 해군이었다. 해군은 135명으로 44%를 차지했고, 이어 육군 117명(38%), 공군 58명(19%) 순이었다. 육군 병력의 5분의 1에 불과한 해군에서 가혹행위가 집중된 것과 관련해, 송갑석 의원은 “해군 특성상 폐쇄적 복무환경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라고 분석했다.
실제 가혹행위에 대한 실형 선고는 단 1명에 그쳤다. 벌금형도 39명(12%)에 그쳤다. 28명은 재판 중, 25명은 수사 중인 것으로 집계됐고, 기타 집행유에와 선고유예는 5명이었다. 이밖에도 군 검찰은 전체 가혹행위 입건자의 61%인 188명을 기소했지만 이중 90명은 전역 등 신분 변경의 사유로 민간 법원과 검찰로 이송됐다.
최근 ‘윤일병 사건’이 사회적 논란이 된 가운데 국방부는 가혹행위 근절을 위해 국방헬프콜(1303번), 군인권보호관 제도 등 대책 강화에 나섰지만 여전히 가혹행위에 속수무책이란 비판이 불가피해 보인다.
지난해 10월에는 해병대 소속 일병이 선임들의 괴롭힘에 못 이겨 극단적 선택을 했고, 11월에도 강원도 육군 전방사단에서 이등병이 선임들의 가혹행위로 근무 중 총기를 이용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올해 5월에는 경기도 소재 육군부대에서 일병이 가혹행위로 극단적 선택을 했고, 평택에 위치한 해군부대에서는 일병이 선임의 폭언에 시달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
송 의원은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준 윤 일병 사건 이후에도 군 가혹행위가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가혹행위 근절과 인권침해 예방, 병영 문화와 환경 개선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군 폭행·부조리 담당 기구 신설 등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