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감소에도 1인당 교육교부금 증가…교육청 방만운영 야기

  • 뉴시스
  • 입력 2023년 8월 24일 14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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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교부금, 50년 뒤 11배 증가
적정 교원수 유지 계획 소극 대응
과밀학급·소규모 학교 해소 부실

전국 초·중등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데도 학령인구 1인당 교육교부금은 늘어나 시·도교육청의 방만한 재정 운영 등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4일 학령인구 급감에도 내국세 일정비율(20.79%)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교육교부금 제도가 재정 배분의 불균형을 초래함에 따라 현 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기 위해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통계청의 2021년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초·중등 학령인구는 544만 명에서 2030년 407만 명 등으로 지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행 교육교부금은 세수가 증가하면 자동으로 늘어나는 구조로, ▲노인복지·고등교육 분야 등 다른 분야의 필요 재원을 마련하기 곤란하고 ▲학령인구 1인당 교육교부금 증가가 과도하며 ▲시도교육청의 방만한 재정 운영 등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교육교부금 규모는 2020년 49조9000억 원에서 2070년 222조6000억 원으로 약 4.5배 증가하고, 학령인구 1인당 교육교부금은 2020년 891만 원에서 2070년 9781만 원으로 약 11배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감사원은 교육교부금 총규모를 재정부담 여력(경상 GDP 증가율)만큼 증가시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되, 학력인구 감소추세를 반영할 수 있는 개편안을 예시·분석했다.

분석 결과, 교육교부금은 2070년 127조5000억 원으로 약 2.6배 증가하고, 학령인구 1인당 교육교부금은 2020년 891만 원에서 2070년 5601만 원으로 약 6.3배 증가해 현행 보다 완만히 증대됐다.

위와 같은 개편 전·후의 교육교부금 규모를 비교해 보면, 연도별 차이 누적액은 2030년 187조4000억 원, 2050년 1071조5000억 원, 2070년 2462억6000억 원으로 전망된다.

감사원은 교육부가 학령인구 감소와 실제 교육행정 수요 등을 반영하지 못하는 기준재정수요 산정 방식도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도 중 추경예산 편성 등에 따른 추가 교육교부금은 시도교육청의 여유 재원이 되어 불요불급한 사업 추진을 야기하고 있다.

교육부는 교육교부금 총규모와 기준재정수요의 총액을 일치시키기 위해 기준재정수요 산정을 위한 적용율, 단위비용을 임의로 조정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실제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 교육부는 2018년 교원수급계획 시 교원 1인당 학생수를 OECD 평균수준으로 낮춘다는 목표를 기준으로 정원감축 및 신규채용 규모를 추계하고도 합리적 근거 없이 추계치보다 감축 인원을 축소하고, 신규채용은 확대했다.

감사원은 “교육부는 2030년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임용시험 경쟁률에도 불구하고, 교원양성기관 정원감축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등 적정규모 교원 수 유지를 위한 수급계획 마련 및 정원관리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한 과밀학급(학급 당 학생 28명 이상) 해소 계획이 부실하고, 소규모 학교가 교육의 질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데도 대안 마련에 소극 대응한 점이 확인됐다.

감사원은 교육부 장관에게 기재부 장관과 협의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하는 등 방안을 마련하고,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한 지출 효율화 방안을 추진할 것을 통보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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