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경제검찰’ 위상 되찾나…현장조사권·영치권 이관 논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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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8월 24일 11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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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깃발 (금융위원회 제공) 2021.4.14/뉴스1
금융위원회 깃발 (금융위원회 제공) 2021.4.14/뉴스1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편을 추진중인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에 핵심 조사권한인 현장조사권과 자료 압류를 위한 영치권을 위탁하는 방안을 논의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상반기 라덕연·투자카페발 주가조작 사태가 연이어 터지면서 증권범죄 대응 강화 필요성이 대두된 가운데 불공정거래 단속 최일선에 있는 금융감독원에 주요 조사권한들을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지금까지 금융감독원은 해당 권한을 상실한 2009년 이후 수차례 현장조사권과 영치권 확보를 위해 금융위원회에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해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왔다.

24일 <뉴스1> 취재 결과 최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에 현장조사권과 영치권을 위탁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를 열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해당 부분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전반적으로 불공정거래 대응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현장조사권이 없어 금융거래정보 요구, 문답조사, 자료제출요구 등 임의조사 수단만 활용할 수 있다. 또는 조사권한을 가진 금융위원회 인력과 함께 조사업무를 진행해야하는 만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치권은 피조사자로부터 제출된 물건이나 자료를 보관할 수 있는 권리로, 특히 고도화되고 있는 불공정거래 현장에서 디지털 포렌식 등을 실시하기 위한 필수적인 권한으로 꼽힌다.

금융감독원은 과거 현장조사권과 영치권을 금융위원회로부터 포괄위임 받아 행사했지만 지난 2009년 증권거래법과 증권·선물조사 업무 규정이 자본시장법으로 통합시행되면서 15년째 해당 권한을 상실한 상태다. 공무원이 아닌 금융감독원에 현장조사권과 영치권을 부여하는 것은 과도한 권한 위임이라는 감사원 지적도 있었던 만큼 금융위원회 역시 금융감독원의 조사권한 확대 목소리에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아왔다.

그러나 상반기 연이어 불공정거래 사태가 터진 이후 조사권한 확대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금융위원회가 금감원 조사권한 확대를 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금융위는 주가조작 사건 대응 강화를 위해 분기별로 운영되는 조사·심리기관 협의회를 월 2~3회 개최하는 비상회의체로 전환했다. 금융위는 비상회의체 논의를 기반으로 3분기 중 불공정거래 대응 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내년 1일부터 주가 조작 등 불공정거래때 이익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일명 ‘패가망신법’이 시행되는 만큼 금융감독원의 조사권한을 확대해야할 필요성이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불공정거래 특성상 금융감독원에 현장조사권이 없다면 신속한 자료 확보·조사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떄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9월 중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령과 최종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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