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항명’ 다룰 군검찰 수심위 구성… 25일 첫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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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8월 23일 17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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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2023.8.18/뉴스1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2023.8.18/뉴스1
제2기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심위)가 구성됐다. 수심위는 오는 25일 첫 회의를 열어 고(故) 채모 상병 사망사고 초동수사를 담당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혐 수사의 계속 여부에 대한 국방부 검찰단과 변호인 측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23일 국방부와 박 전 대령 측에 따르면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은 전날 오후 박 대령 측 김경호 변호사에게 수심위 회의가 25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다고 통보했다.

박 대령은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이첩 보류’ 지시를 따르지 않은 채 지난달 집중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작전 중 순직한 채 상병 사고조사 결과 보고서 등 관련 서류를 인계했단 이유로 국방부 검찰단에 ‘항명’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그러나 박 대령은 ‘이첩 보류’ 지시를 명시적으로 듣지 못했고 오히려 채 상병 사고 보고서 처리 과정에서 ‘국방부 관계자들로부터 혐의자·혐의 내용 등을 빼라는 등의 압력을 받았다’며 국방부 검찰단의 불공정 수사 가능성을 제기하며 이달 14일 수심위 소집을 요청했다. 이에 이 장관이 16일 수심위 구성·소집을 직권으로 지시하면서 2기 수심위가 가동되게 됐다.

수심위는 군에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군검찰의 수사·절차 및 그 결과를 심의해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국방부 검찰단 소속으로 설치하는 기구로서 지난 2021년 6월 성추행 피해 신고 뒤 부대 관계자 등의 2차 가해 속에 극단적 선택을 한 고 이예람 공군 중사 사건을 다루기 위해 처음 설치됐다. 수심위는 민간 위원을 포함해 7~20명 규모로 구성된다.

그러나 2021년 출범한 1기 수심위는 위원들의 2년 임기가 이미 만료돼 국방부는 그간 유관기관·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2기 위원 선임 작업을 진행해왔고,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민권익위, 소방청, 공법학 관련 학회 등에서 추천한 인사 10여명으로 수심위 구성을 완료했다고 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 법원과 검찰·경찰은 수심위원을 추천하지 않기로 하면서 난항을 겪기도 했다.

이번 수심위 첫 회의 안건은 ‘박 대령 항명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인 만큼 수심위는 국방부 검찰단과 박 대령 측 의견을 각각 들은 뒤 내부 논의를 거쳐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는 게 타당한지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 수심위의 의견은 권고사항이어서 법적 구속력은 없다.

이런 가운데 군 당국은 박 대령 건 관련 수사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이번 2기 수심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으며, 수사심의위원장 또한 본인 의사에 따라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해병대 1사단 소속이던 채 상병(당시 일병)은 지난달 19일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구명조끼 착용 없이 집중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이와 관련 당시 박 대령이 이끌던 해병대 수사단에선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을 비롯한 군 관계자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으나, 국방부조사본부는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기록을 재검토한 결과 “범죄 혐의를 특정하는 게 제한된다”며 임 사단장 등 4명의 혐의 내용을 제외한 채 관련 자료를 민간 경찰에 송부하기로 했다.

조사본부는 다른 군 관계자 4명 중 대대장 등 2명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고, 하급 간부 2명은 혐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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