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7일 ‘교권 회복법’ 교육위 법안소위 상정…순항 ‘물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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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8월 6일 08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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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결산 국회·여야 대치 국면…법안 처리 변수
학폭 생기부 기재 의무 둔 여야 협의도 난망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을 계기로 교권 추락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국회가 교권 회복 입법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17일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교원지위법 등 관련 법안을 논의하겠단 방침이다. 다만 결산 등 국회 일정과 여야 대치 국면을 고려할 때 최종 입법까지 순항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여야가 발의한 13건의 교권회복 관련 법안 중 법안심사소위 축조심사를 거친 법안은 3건에 그친다. 여야는 현재 계류중인 10건의 법안과 오는 17일까지 발의 예정인 법안들을 병합 심사할 계획이다.

교권 추락의 책임을 진보 교육감에 돌리며 야당에 법안 처리를 압박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교육위 간사인 이태규 의원을 중심으로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의원은 법안소위 회의 전까지 당정 간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추가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5월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범죄로 보지 않도록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8월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에 대해 조치 내용을 학교생활기록에 작성하고, 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정은 지난달 26일 두 법안을 중점으로 한 교권 확립 법안 신속 통과를 약속했다.

국민의힘 서정숙, 조경태 의원도 각각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서 의원 발의안은 각급 학교장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학생에 대해 긴급한 경우 출석 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거부하면 징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 의원 발의안은 각급 학교장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학생에게 조치할 경우 해당 조치 내용을 별도로 작성·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당에서도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학생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돼 조사·수사·재판이 진행될 경우 학교장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한 교원지위법을 발의한 상태다.

서동용 민주당 의원은 교사의 교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원지위법을 포함한 교권 침해 방지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다. 서 의원이 발의한 5가지 법안은 아동 학대 전담 공무원의 설치 운영 근거를 마련한 초등교육법과 유아교욱법,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아동복지법 개정안 등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교권 관련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주문하는 등 교권 회복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된 만큼 관련 입법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다만 8월 결산 국회와 맞물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8월 구속영장 청구설이 흘러나오는 등 여야 대치 국면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기재 의무화를 둘러싼 여야 이견이 법안 처리 발목을 잡을 가능성도 높다. 국민의힘은 교사의 생활 지도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라도 학교 폭력 가해 처분 생활기록부 기재를 법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최고 높은 수위가 전학이고 퇴학을 못 시킨다”며 “굉장히 정도가 심각한 학교 폭력에 대해선 생활기록부에 한 10년 정도까지 기록에 남겨야 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학교폭력 기록이 학생부에 남을 경우 낙인 효과가 생겨 입시에 불이익이 되는 등 소송 남발 우려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예민한 입시와 학교폭력 문제가 맞물리면 소송이 증가해 교육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야당과 8월17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서 교권 보호 관련 법안은 일단 다 올리기로 했다”며 “이후에 결산 국회가 있기 때문에 일정을 또 잡으려고 계속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여야 합의처리를 예상하면서도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기재 문제가 제일 클 쟁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한국교총 등 교원단체들은 ▲아동학대 면책 조항 도입 ▲학생 생활기록부에 교권 침해 내용 기록 ▲학부모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민원 제기에 대한 법적 책임 강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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