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총기 사고였는데 ‘단순 변사’ 처리 41명… ‘순직’ 재심사 요청

  • 뉴스1
  • 입력 2023년 8월 1일 13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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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지난 1955년 각 군부대에서 작업에 동원됐다 숨진 뒤 ‘단순 변사’로 처리됐던 군인 41명의 사망 구분을 ‘순직’으로 재심사해줄 것을 국방부에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위원회는 전날 열린 제66차 정기회의에서 ‘1955년 병·변사처리자 등 사건’ 가운데 지뢰 폭발 사고로 사망한 20명과 총기 오발 사고로 사망한 21명에 대한 진상규명을 결정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위원회는 “조사 결과 해당 사망자들은 군 복무 중 화목작업(운반) 또는 부대작업(매설·건축 등)에 동원됐다 지뢰 폭발로 사망했거나 화목작업·교육·총기수입 등 직무를 수행하던 과정에서 원인 불명의 총기 오발로 사망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그동안 ‘1955년도 병·변사처리자 등 사건’의 직권조사를 통해 병사자 173명, 지뢰 폭발 사고 사망자 20명, 총기 오발 사고 21명 등 총 214명에 대한 진상규명을 실시했다.

군 기록에 따르면 1955년 육군 사망자 2605명 중 단순 사망(변사·병사·사망·실종 등)으로 처리된 사례가 1078명에 이른다.

위원회의 ‘1955년도 병·변사처리자 등 사건’ 유형별 분류에 따른 직권조사는 현재도 계속되고 있으며 차기 정기회의에서 최종 결과가 보고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이번 정기회의에선 1953년 3월 입대 후 폐결핵 때문에 치료를 받던 장병이 같은 해 9월 의병전역한 지 하루 만에 사망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도 이뤄졌다.

위원회는 “조사 결과, 입대 전 건강했던 고인은 훈련 중 폐결핵이 발병해 의식이 온전치 않은 상태에서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의병 처리됐다”며 “직무 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 원인이 돼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돼 사망했을 뿐만 아니라 군 복무 중 사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이번 정기회의를 통해 그동안 접수된 총 1787건의 진정사건 전부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직권조사 70건 중에선 53건을 종결했으며, 활동기한이 종료되는 다음달까지 나머지 사건에 대한 조사도 종결한다는 계획이다. 위원회는 오는 9월13일 활동을 종료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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