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안 기명투표’에…비명 ‘반대파 색출용’ 반발

  • 뉴시스
  • 입력 2023년 7월 25일 13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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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하고 '기명투표' 모순"
이원욱 "동의한 사람 이름 밝히라는 선동" 평가절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은경 당 혁신위원회가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기명으로 바꾸자고 제안한 데 대해 조기 전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을 두고 비이재명(비명)계는 반발하고 나섰다.

다음 달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을 감안하면 사실상 내부 단속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기명투표는 내년 총선 공천을 앞두고 민주당 내 ‘수박(비명계를 비난하는 말)’ 색출용에 불과하다는 푸념도 나온다.

조응천 의원은 25일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지난 6월 이재명 대표가 정당 대표 연설때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는데 또 이걸 기명투표로 하자는 건 당내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앞뒤가 안 맞는 것”이라며 “이 대표 스스로 모순된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기명 투표를 했을 경우 누가 찬성했고 누가 반대했는지 다 나온다”며 “체포에 동의한 사람들에 대해 또 ‘수박’이라고 그러면서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낙천운동 같은 게 벌어지고 하지 않겠는가”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의원들에게 ‘이를 의식하지 마라’라는 건 무리다. 이 대표가 괜한 말을 해 논란을 자초했다”고 직격했다.

이원욱 의원도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혁신위는 우려했던 대로 ‘성역지키기위원회’로 가고 있다”면서 “기명투표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올 때 누가 찬성했고 반대했는지 알겠다는 것이다. 동료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에 대해 (동의한 사람의) 이름을 밝히라는 선동”이라고 비난했다.

이 의원은 또 “당 율사 출신들이 찾아갈 곳은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앞이 아니라 민생 현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용진 의원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인사에 관한 안건은 개인의 양심에 근거해서 투표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어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는 것”이라며 “‘소신껏 투표해’라는 취지로 1952년부터 시작돼 71년 이상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표는 영장청구가 들어오면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 가결 처리해달라고 하면 해결되는 것”이라며 “괜히 ‘계파 색출’ 프레임을 자처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체포동의안 표결 방식을 무기명에서 기명으로 변경하라는 혁신안에 대해 “입법 사안이지만, 책임정치라는 측면에서 보면 투표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법 112조 5항에 따라 인사에 관한 안건은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도 인사 관련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으로 가부를 묻는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기명투표’ 전환을 제안한 데 대해 ‘이탈표 방지를 위한 표결 감시용’, ‘내년 총선 공천 협박용’이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체포동의안 표결방식을 기명으로 바꿀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왜 지금 시점인가를 생각해 보면 답은 하나”라며 “당 대표에 의한 구속영장이 다시 청구될 것이 두려워 야당에서 이탈표가 나오지 않도록 의원들의 표결을 감시하겠다는 장치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에서 일부 안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하는 이유는 국회의원들이 외압에 시달리지 않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함인데, 현재 민주당 의원들 중 상당수가 강성지지층에게 수박으로 찍혀 조리돌림당할 것이 두려워 제 목소리 내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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