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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임신부 공무수행 중 태아 건강 손상되면 보상받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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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5 10:05
2023년 7월 25일 10시 05분
입력
2023-07-25 10:05
2023년 7월 25일 10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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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인사처가 재해-직무간 인과관계 역학조사
앞으로 임신 중인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로 선천성 질환을 가진 자녀(건강손상자녀)를 낳으면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공무상 재해에 대해 적합한 보상을 하는 게 골자다.
임신 중인 공무원이 공무상 유해인자에 노출되거나 부상으로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생겼거나 사망하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한다. 공무상 재해로 인정되면 요양, 재활, 장해, 간병 등의 급여와 사망 조위금을 받을 수 있다.
또 공무상 질병 발생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인사처가 재해와 직무 간 인과관계 역학조사를 실시한다. 역학조사가 시행되면 재해를 입은 공무원과 유사 직무를 수행하는 집단에 대한 근무환경 및 건강영향조사 등 보다 포괄적인 조사가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재해보상 심사 청구 안건의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청구인에 대한 조사만 가능해 원인 규명에 한계가 있어왔다.
이밖에도 급여 제한 사유인 ‘중대한 과실’의 범위를 시행규칙으로 위임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현행법상 필요한 조치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액은 ‘100만원 또는 3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또는 300만원 이하’로 상향했다.
이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 본회의 등을 거쳐 공포 후 1년 뒤 시행될 예정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입은 재해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모범고용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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