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셋째만 받던 전액장학금, 첫째 또는 둘째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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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7월 23일 17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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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5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민제안심사위원회 개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6.5/뉴스1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5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민제안심사위원회 개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6.5/뉴스1
자녀가 셋 이상인 가구에서 전액 등록금 수혜대상 자녀를 셋째가 아닌 첫째 또는 둘째로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교복 공동구매 시 현금·바우처 지원 등 학부모의 선택권도 확대할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23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3차 국민제안 정책화 과제’ 13건을 발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국민들의 생활 속 불편과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1분기 접수된 국민제안 1만여 건을 대상으로 3차 정책화 검토를 진행해 최종 13건이 채택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방식을 개선할 방침이다. 현행 다자녀 국가장학금 제도는 첫째와 둘째 자녀에게는 소득구간에 따라 연 450만~520만원을 지원하고, 셋째 이후 자녀부터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셋째 자녀가 대학진학에 뜻이 없는 경우 등록금 전액 지원 혜택을 볼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대통령실은 가정 여건에 따라 수혜 대상 자녀를 탄력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교복 공동구매시 학부모의 선택권도 확대한다. 대통령실은 현물 위주의 교복구입비 지원방식을 현금·바우처로 확대해 학생·학부모의 선택권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복 품질 하락, 불친절, 끼워팔기, 업체 간 담합 등 그간 교복 독점 판매로 인해 제기되던 학생·학부모의 불편사항들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적용 범위도 확대한다. 현행법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주당 15~35시간 내 단축근무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해당 법이 시행된 2019년 10월 이전 육아휴직을 썼던 근로자는 적용대상에서 누락됐다. 대통령실은 이미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도 개정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청소년의 PC방 출입이 가능한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PC방에서 청소년들이 일할 수 있도록 청소년 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지하철역 점자 안내판에 출입구 번호 표기를 의무화, 예비군 훈련 급식 품질 개선 등도 정책에 포함됐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국민제안’은 가장 중요한 정책 기초자료”라며 “국민들의 소중한 제안 하나하나를 길잡이 삼아 생활밀착형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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