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직원 128명, 해외 골프여행 지원 등 금품수수

  • 뉴시스
  • 입력 2023년 7월 10일 14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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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중앙선관위 업무 전반 감사 결과
위원들 아닌 총무에 회의수당 일괄 지급
비상임위원에 실비보상 외 월정액 수당
대선 사전투표 임시기표소 법적검토 無

모 선관위 소속 B씨는 선관위원 및 위원 지인과 필리핀 4박5일 여행에 동행하면서 경비 149만 원을 제공받았다. 그는 또 선관위원과 제주도 2박3일 골프 여행에 동행하면서 경비 139만 원을 제공받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128명이 해외 골프여행을 지원 받거나 전별금과 명절기념금을 받는 등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관위가 임시기표소 투표방식이 법적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감사원이 중앙선관위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선관위 직원 20명이 해외·골프여행 경비를 지원받는 방식으로 금품을 수수했다. 또 89명이 전별금(10~50만 원)을, 29명이 명절기념금 등(10~90만 원) 금품을 수수했다. 이에 따라 선관위 직원 총 128명이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을 위반했다.

공직자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을 수수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선관위는 ‘선거관리위원은 선관위 직원의 상급 공직자이므로, 직원은 위원으로부터 금품을 금액 제한 없이 수수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또 249개 구·시·군 선관위 중 146개 선관위에서 선거관리위원 각각이 아닌 위원 1인(총무위원)에게 회의참석수당 전액을 현금 또는 계좌로 일괄 지급했다.

구·시·군 선관위는 선거기간 등에 위원회의를 개최한 후, 회의에 참석한 선거관리위원에게 1인당 6만 원씩 회의참석수당을 각자 지급해야 한다.

선관위 비상임위원에게 실비보상 외의 월정액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위반이라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도 월 200만원 상당을 계속 지급한 사례도 있었다.

2019년 8월 감사원의 통보에도 선관위는 비상임위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월정액 수당은 계속 지급돼야 한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했고, 감사기간 중인 지난해 11월까지 비상임위원(15명)에게 총 6억5000여만 원을 부당하게 지급했다.

이와 함께 선관위는 20대 대선 사전투표 부실관리 사태의 책임 규명을 위해 특별 감사단을 구성하고 지난해 9~11월 자체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사전투표 부실관리의 주요 원인은 확진자 투표수요 예측 부실, 임시기표소 투표방식 고수, 관계기관 협업 미흡 등이었다.

특히 투표사무원이 선거인 대신 투표용지를 발급·수령하고 투표함에 대리투입하는 ‘임시기표소 투표방식’은 투표용지를 받은 선거인이 기표 후 사전투표함에 넣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58조 제4항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데도 법적검토도 없이 선거를 시행했다.

이에 선관위는 혼잡사전투표소 특별관리, 사전투표 매뉴얼 정비, 투·개표 인력 조기확보, 선거현장인 구·시·군 위원회에 가용인력 지원 강화 등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책을 마련했다.

또한 당시 사무차장에 대해서는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엄중 경고했고, 당시 선거업무 담당자 등에 대해서는 중징계 조치를 내렸다.

감사원은 자체감사의 내용이 주요 감사초점을 대부분 반영하고 있어 추가 감사 필요성은 낮다고 판단했고, 향후 선거관리 업무 등은 지속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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