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됐지만…최종문턱 넘을지 ‘불투명’

  • 뉴시스
  • 입력 2023년 6월 30일 16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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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법안 본회의 상정시 필리버스터 예고
본회의 표결서 의결돼도 대통령 거부권 가능성

노동조합개정안인 이른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30일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지만, 최종적으로 국회 문턱을 무사히 넘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여당은 입법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한 데다, 법안 통과 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양곡관리법·간호법처럼 노란봉투법도 ‘본회의 통과→대통령 거부권 행사→본회의 재표결→법안 폐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석 184명 가운데 찬성 178표, 반대 4표, 기권 2표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안 부의의 건’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반대해 퇴장했다.

이로써 노란봉투법은 국회 본회의에서 안건 심의가 가능해졌다. 부의 법안은 국회의장이 여야 대표와 합의해 상정한다.

7월 임시국회 본회의 상정까지 여야 간 적잖은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에 대한 사측의 과도한 손해배상을 제한하고 하도급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란봉투법 처리를 둘러싼 노동계와 재계, 야당과 정부여당 간 대립이 첨예하다.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간 접점을 찾기 위한 협상이 이어지겠지만, 중재안을 끌어내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날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 여부를 놓고도 찬반 격론이 오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일명 불법파업조장법은 입법권이 남용된 개정안이며, 그동안 자유민주주의가 쌓아온 신뢰와 법적 안정성을 한순간에 뒤집는 입법”이라며 “이 법은 피해자가 아니라, 오히려 가해자를 보호하는 악법이며, 법률의 명확성 원칙과 과잉 금지 원칙을 위배하며, 평등권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민주노총만을 위한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환노위 간사 이수진 민주당 비례대표는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좀 더 두텁게 보호하고, 무분별한 손배가압류 폭탄 때문에 더 이상 자살하는 노동자가 없도록 하고자 하는 정말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담은 것이 노조법 2·3조 개정안”이라며 “진짜 사장과의 교섭을 통해서 우리 산업현장에 만연해 있는 원하청간 이중구조화 불평등문제를 실제로 해결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야권이 법안 본회의 상정을 밀어붙일 경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입법 저지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필리버스터가 실효성을 발휘하긴 어려워 보인다. 야권이 임시국회 ‘회기 쪼개기’ 전술을 쓰면 필리버스터를 곧바로 무력화할 수 있는 탓이다. 회기 쪼개기는 통상 30일인 임시국회 회기를 수일 단위로 쪼개 소집하는 것을 가리킨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으로 종료되며, 다음 회기가 시작될 때 해당 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해야 한다. 민주당은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안 처리 당시 이 같은 전술로 입법 처리를 강행한 전적이 있다.

수적 우위를 앞세운 야권 주도로 본회의 가결이 예상되는 만큼 여당은 일찌감치 ‘대통령 거부권 건의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노란봉투법은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안은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 붙여진다. 이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국민의힘 의석(113석)이 3분의 1 이상인 탓에 여당이 법안 처리에 반대하면 가결이 어렵다.

앞서 야권 주도로 본회의에서 가결됐던 양곡관리법과 간호법도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투표한 끝에 지난 4월과 5월 각각 폐기된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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