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25일 처리’…與 “신속 집행” 野 “6개월마다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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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5월 22일 19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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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국토교통위 소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3.5.22/뉴스1
김정재 국토교통위 소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3.5.22/뉴스1
보증금 최우선 변제 대상에서 제외된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도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주고, 전세보증금이 5억원인 주택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이 오는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지난 2월 전세사기 피해자의 첫 사망 소식으로부터 세 달여만에 나온 국회 차원의 조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2일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을 의결했다. 이날로 5번째 소위가 열린 끝에 드디어 여야 합의로 해당 법안이 소위의 문턱을 넘은 것이다. 법안은 24일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5일 본회의 처리 수순을 밟기로 했다.

이번 법에는 최대 4억5000만원으로 제한된 피해 주택 전세보증금 상한을 5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야당이 소급 적용을 요구한 최우선 변제금 제도 조정은 수용되지 않았지만 최우선 변제 금액만큼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가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연체정보 등록을 최장 20년간 유예해주고, 같은 기간 동안 무이자 분할상환하도록 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경·공매를 대행하는 ‘경·공매 원스톱 대행 서비스’ 수수료의 정부 부담 비율도 당초 50%에서 70%로 확대했다.

국토위 소위가 종료된 후 기자간담회를 연 더불어민주당은 법안이 드디어 소위를 통과하게 된 데 대해 다행으로 여기면서도 진한 아쉬움을 표했다. 민주당 전세사기특별위원장인 맹성규 의원은 “지금 전국적으로 피해자가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떤 모습을 보일지 예측하기 어렵다”며 “6개월마다 추가 보완사항을 보고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토위 야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도 “특별법이 시행됐을 때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미처 살펴보지 못한 부분이 발생하면 반드시 보완 입법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전세사기 깡통전세 대책 특별위원장인 심상정 의원도 기자회견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폭넓게 지원하는 법을 만들고자 애썼지만 최선의 법안을 만들지 못해 죄송스럽고 안타깝다”며 특별법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리는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하고 있다. 2023.5.22/뉴스1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리는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하고 있다. 2023.5.22/뉴스1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의견과 오히려 과하다는 비판이 상존하나 여야 간 합의로 추진되는 만큼 25일 본회의에서 특별법이 통과되도록 야당과 초당적으로 협력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법안이 통과되는 즉시 피해자 지원 조치가 신속히 집행될 수 있게 사전 준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원내대표와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전세사기 특별법의 25일 본회의 처리를 합의했다. 박 원내대표는 회동에서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 “진지한 협상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결론을 낸 것을 평가하고 그 정신을 바탕으로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만들어 가자는 얘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같은 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지방세 특례제한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취득세는 2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하고 재산세는 3년간 주택 크기 60㎡ 이하(약 25평형)는 50% 감면, 60㎡ 이상은 25%를 경감하기로 했다.

한편 전세사기 범죄자를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특정경제범죄법(특경법) 개정안은 법원행정처 반대에 부딪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법사위는 이날 제1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특경법 개정안을 소위에 계류하기로 했다. 법원행정처는 전세사기 등 특정 범죄에 예외적으로 처벌 특례를 만들 경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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