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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겸직 논란에 “상임위원장 2년 임기, 관례 아닌 법”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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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2 15:35
2023년 5월 22일 15시 35분
입력
2023-05-22 15:34
2023년 5월 22일 15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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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국회 과방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국회 MWC2023 참여기업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5.15/뉴스1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이 행전안전위원장직을 맡는 데 대한 비판이 나오자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국회법으로 보장돼 있다”고 반박했다.
정 의원은 전날(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상임위원장) 2년 임기는 관례가 아니다. 관례보다 법을 준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 1년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맡았다. 여야가 지난해 과방위원장과 행안위원장의 당적을 1년 뒤 바꾸기로 합의한 데 따라, 정 의원은 다음 1년은행안위원장을 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 의원이 이번에 행안위원장에 뽑히면 겸직 논란이 재점화 될 수 있다. 국회법상 강제 규정은 없지만, 주요 당직을 맡을 경우 상임위원장직을 내려놓는 것이 관례다. 정 의원은 지난해 과방위원장에 선출된 이후 최고위원에 당선 됐는데도 겸직해 논란이 됐다
정 의원은 이를 두고도 “최고위원을 하면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는다는 관례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주요당직자는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는다는 건 부정확한 관례적용”이라며 “임명직 당직자는 이런 관례가 종종 있었다. 그러나 저의 경우 당원과 국민들에 의해 뽑힌 선출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항상 선당후사 해왔다. 1년전 과방위원장을 맡을 때도 당시 1순위였고 다른 상임위원장을 맡을 수도 있었는데 ‘과방위가 제일 어렵고 다들 안간다고 해서 그럼 제가 가겠다’고 했다”며 “1년간 하고 물러나겠다는 약속도 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관례를 고수하는 것이 선도 아니고 관례를 깨는 것이 악도 아니다. 정치적 관례는 흔히 깨져왔고 지켜야 할 관례가 있다면 그것은 입법화해서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좋지 않은 관례는 깨져야 하고 설령 좋은 관례더라도 법 위에 있지는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방위원장으로서) ‘과방위 열차는 항상 정시에 출발한다’는 말을 항상 지켰다며 ”방송법도 통과돼 본회의 통과를 눈 앞에 두고 있다. 자부심을 갖고 있다. 법대로 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르면 25일 제21대 국회 마지막 상임위원장 인선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이번에 교체 대상인 7곳 중 6곳의 상임위원장 자리가 민주당 몫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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