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尹, 후보 시절 간호법 공식 약속한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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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5월 4일 16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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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 신분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를 방문해 코로나위기대응 간호사 등을 만나 인사를 하고 있다. 2022.1.11. 뉴스1
2022년 1월 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 신분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를 방문해 코로나위기대응 간호사 등을 만나 인사를 하고 있다. 2022.1.11. 뉴스1
대통령실은 4일 간호법 제정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는 더불어민주당 주장에 대해 “약속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간호법 제정이 윤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간호협회 간담회에서 말한 공약이었는지를 두고 논란이 있다’는 지적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시 윤 후보가 간호협회를 방문했을 때 ‘합리적으로 결정하겠다’ 정도로 답변한 것으로 안다”며 “인터넷 사이트에 공약처럼 올라간 부분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공식으로 협회나 단체에 약속하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7일 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간호법 제정안은 간호사의 지위와 업무를 의사와 구별해 독자적으로 규정하는 법이다. 이를 둘러싼 갈등의 핵심은 간호사가 일하는 영역을 기존 의료기관에 더해 ‘지역사회’로 확대한 데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간호사가 헬스케어센터 등을 단독 개원할 길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간협)는 “의료법상 의사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게 돼 있어 확대해석은 억지”라고 반박하고 있다.

간호법 제정안은 이날 정부로 이송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정부로 이송된 날부터 휴일을 제외한 15일 이내에 간호법을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과 관련해 “우선 법안이 정부 부처로 넘어왔기 때문에 부처에서 의견을 정해야 할 것 같고, 의견 결정에 대해 법제처도 심의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번 양곡관리법 관련해서도 여러 단체의 의견을 들었지만, 이번엔 관련된 단체들이 많기 때문에 좀 더 폭넓게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며 “잘 숙의해서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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