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지방사립대 학과 통폐합 471건…서울의 11배

  • 뉴시스
  • 입력 2023년 5월 2일 17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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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간 지방 소재 사립대의 학과 통폐합 건수가 서울의 11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의당은 무분별한 학과 통폐합을 방지하기 위해 학교의 학과·학부 통·폐합 시 학과 소속 학생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학과폐지 방지법(고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2일 류호정 정의당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2022년 전국 4년제 대학 학과 통폐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지방 소재 사립대학의 학과 통폐합 건수는 471건으로 전체의 59.2%를 차지했다. 서울 소재 대학의 학과 통폐합 건수(44건)와 비교하면 11배 이상 많았다.

이외 경기·인천 소재 대학의 학과 통폐합 건수는 107건(13.5%), 지방 소재 국립대학의 학과 통폐합 건수는 173건(21.8%)으로 집계됐다.

류 의원은 “교육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학과 통폐합 과정에 ‘학생의 의사’를 민주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곳은 단 1곳도 없었다”며 “대학들은 교육부 눈밖에 나지 않으려 학교 마음대로 학과들을 조립한다”고 밝혔다.

이어 “졸업장에 적히는 학과명은 평생 동안 나를 설명한다. 학과 통폐합의 가장 큰 이해 관계자는 학교가 아닌 학생이다. 올해 4년제 일반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680만원에 달한다. 이렇게나 비싼 등록금을 내는데도 ‘내 학과’가 사라질 때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이같은 무분별한 학과 통폐합을 방지하기 위해 ‘제멋대로 학과폐지 방지법(고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에는 ‘학교의 학부·학과를 통합 또는 폐지하기 위해 학칙을 제·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학부 또는 학과에 소속된 재적 학생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또 학생들의 동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학부·학과의 개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그는 “제멋대로 학과폐지 방지법은 학과 통폐합이 학생의 의사에 반하는 방향으로 이뤄지지 않도록 학과 통폐합 과정에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필수적으로 거치게 하는 내용의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제멋대로 학과폐지 방지법을 제정함으로써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해 예정된 대학 구조개혁에서 학생 또한 주체로서 논의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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