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강제동원 해법 등 한일관계 개선 논의에 “안보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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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3월 7일 11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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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2일 동해상에서 우리 해군 구축함 ‘세종대왕함’과 미국 해군 구축함 ‘배리’,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 ‘아타고’(앞쪽부터)‘가 미사일 방어 훈련을 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 제공) 2023.2.22
지난달 22일 동해상에서 우리 해군 구축함 ‘세종대왕함’과 미국 해군 구축함 ‘배리’,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 ‘아타고’(앞쪽부터)‘가 미사일 방어 훈련을 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 제공) 2023.2.22
군 당국이 최근 우리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을 발표하는 등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추진 중인 데 맞춰 안보협력 강화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국방부도 한일 및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위한 제반사항들을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전날 정부는 지난 2018년 10~11월 대법원 확정 판결에서 일본 전범기업(일본제철·미쓰비시(三菱)중공업)에 승소한 강제동원 피해자 총 15명(생존자는 3명)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판결금(1인당 1억원 또는 1억5000만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을 공식 발표했다.

그러나 기업 등 민간 자금으로 조성할 예정인 판결금 재원에 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피고 기업’은 불참할 전망이어서 정부의 해법이 ‘반쪽짜리에 그쳤다’는 등의 비판도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전날 강제동원 해법 관련 입장 발표에서 “최근 엄중한 한반도 및 지역·국제정세 속에서 (중략) 한일 양국의 공동이익과 지역 및 세계의 평화번영을 위해 노력해 나갈 수 있기 바란다”고 언급,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에 대응하기 위한 한일 간 협력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 때문에 정부 안팎에선 이번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 발표를 계기로 현재 ‘조건부 종료 유예’ 상태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법적 지위 정상화 등도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한일 군사당국이 2018년 12월 및 이듬해 1월 각각 동해와 남해에서 발생한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의 우리 해군함 근접 위협 비행사건에 따른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도 모색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초계기 관련 사안은 강제징용 문제와 무관하다”며 “군의 입장은 기존과 달라진 게 없다. 향후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만 말했다.

초계기 사건 당시 일본 측은 “한국 해군함이 초계기를 향해 공격 직전 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사격통제레이더를 가동했다”고 주장한 데 반해 우리 군은 ‘사실 무근’이라고 일축, 진실 공방이 벌어졌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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