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국회에 위임한 권한, 그 취지에 맞게 행사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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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2월 8일 17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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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안 가결에 입장문 배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2.2.6/뉴스1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2.2.6/뉴스1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8일 국회의 탄핵소추로 장관 직무가 정지된 데 대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성실히 임해 빠른 시일 내에 행안부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 장관의 탄핵안 가결로 행안부는 당분간 장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이 장관은 이어 “행안부는 국민께서 맡겨주신 업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해나갈 것”이라고도 부연했다.

다만 이 장관은 탄핵소추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한 듯 “국민이 국회에 위임한 권한은 그 취지에 맞게 행사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 장관이 탄핵을 당할만한 법률 위반이 없다고 반발했다. 이 장관 역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이 적절치 않다고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같은날 오후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이 장관 탄핵소추는 총 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가결됐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진 것은 75년 헌정사에서 처음이다.

탄핵소추안 통과로 이 장관의 직무는 판결 전까지 정지되며, 법에 정해진 심판 기간은 180일이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인용할 경우 이 장관은 장관직에서 최종 파면된다. 반면 기각할 경우 장관직에 복귀하게 된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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