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원석·한기정 보고서 재송부 요청…순방 전 임명 강행 수순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9월 14일 16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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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을 하고 있다. 2022.9.8/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을 하고 있다. 2022.9.8/뉴스1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15일까지 재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이례적으로 ‘하루’라는 빠듯한 재송부 기한을 지정한 것. 18일 영국 등 해외 순방 전에 윤 대통령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조금 전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며 “인사청문회법상 시한(13일)을 넘겼음에도 더불어민주당이 청문보고서 채택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분명한 부적격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달리 채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데도 법정 시한까지 어겨가며 (민주당이) 채택을 거부하는 것은 자칫 무분별한 국정 발목잡기로 비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치고도 민주당의 반대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은 사례가 윤석열 정부 들어 이번이 10번째라는 점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더라도 그 책임이 청문보고서 채택을 막은 민주당에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려는 취지다. 윤석열 정부 들어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공직 후보자는 총 11명이다. 국회 후반기 원 구성 지연으로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된 박순애 전 교육부 장관 등 4명을 제외하고, 현재 임명동의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기다리는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에 이어 이 후보자와 한 후보자를 포함하면 ‘10번째’ 채택 지연 사례가 된다.

인사청문회법상 재송부 요청 기한을 넘기고도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다음날부터 임명할 수 있다. 여권은 15일까지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될 경우엔 이 후보자 등에 대한 임명을 강행한다는 기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야가 의지만 있으면 오늘, 내일 충분히 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다”고 압박했다. 윤 대통령은 해외 순방 출국 전인 16일을 전후해 두 후보자를 임명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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