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준석 추가 징계 가능성…李, 세번째 가처분 신청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9월 1일 16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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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전 대구 달성군의회를 방문한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국내연수를 떠나는 기초의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티타임을 가지고 있다. 달성군청 제공
29일 오전 대구 달성군의회를 방문한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국내연수를 떠나는 기초의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티타임을 가지고 있다. 달성군청 제공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에게 당원권 6개월 정지의 중징계를 내린 당 윤리위원회가 1일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가능성을 내비쳤다. 친윤(친윤석열)계 일각에서 이 전 대표의 제명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 윤리위가 이 전 대표에게 또 한 번의 중징계를 내릴 수 있다는 관측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표는 “다른 분들을 징계하고 오라”고 맞섰다. 또 이 전 대표는 당이 새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준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전국위원회 개최 금지”를 요구하는 추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윤리위 “이준석 추가 징계 촉구 의견 존중”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1일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국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1일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국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리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이 전 대표의 추가 징계에 대한 윤리위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 의견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달 27일 의총에서 이 전 대표의 “개고기”, “양두구육”, “신군부” 발언 등을 문제 삼아 윤리위에 이 전 대표 추가 징계 촉구를 요청했다.

의원들의 요구에 즉각 윤리위가 화답하면서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가 논의될 가능성이 커졌다. 윤리위는 “당헌으로부터 부여 받은 권한에 따라 윤리위는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 당헌당규 및 윤리규칙 위반으로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하는 행위 등에 징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이 이준석 당원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초유의 정치적 상황을 촉발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지를 모으는 과정에서 소속 의원들이 성숙하고 정제된 언어와 표현으로 동참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여권 내홍의 책임이 이 전 대표에게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정제된 언어와 표현’ 언급은 이 전 대표 측 의원들에 대한 사전 경고라는 해석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해당 조항까지 명시한 건 이 전 대표의 추가 징계를 사실상 선언한 것”이라고 했다.

친윤 그룹에서는 “해당행위를 하고 있다”는 명분으로 이 전 대표의 추가 징계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한 여당 의원은 “이 전 대표가 아예 돌아오지 못하도록 제명 등의 강력한 징계를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28일 예정된 윤리위 전체회의 논의가 여권 내홍의 또 다른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윤리위는 전체회의에서 수해 실언으로 징계 절차가 개시된 김성원 의원 등에 대한 소명을 들을 예정이었지만, 이 전 대표의 추가 징계안이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 여기에 이양희 윤리위원장의 임기가 다음달 중순까지라는 점도 변수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 위원장이 자신의 임기 내에 이 전 대표 추가 징계 문제를 마무리 지으려 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준석, 세 번째 가처분 신청

윤리위의 입장문과 관련해 이 전 대표는 즉각 페이스북을 통해 “윤리위가 민심 이반을 초래하면 징계한다고 했다. 환영한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에 대해서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여론조사를 보면 제가 보통 3등 하던데 1, 2등 하는 분들을 징계하고 오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글로벌리서치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내부 갈등에 누구 책임이 가장 크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윤 대통령(32.3%), 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를 뜻하는 ‘윤핵관(29.4%), 이 전 대표(24.4%) 순으로 조사된 것을 지칭한 것. 자신을 징계하기 전 윤 대통령과 권성동 원내대표, 장제원 의원 등 ’윤핵관‘을 먼저 징계하라는 요구인 셈이다.

여기에 이 전 대표는 이날 법원에 추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단은 이날 “채무자 국민의힘을 대상으로 전국위 개최 금지 등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며 “이는 당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헌법 가치를 지키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새 비대위 출범을 위해 5일 열 예정인 전국위를 막아달라는 주장이다. 이 전 대표 측은 비대위원 직무 정지와 관련한 두 번째 가처분 신청의 심문 기일을 앞당겨 달라고도 요청했지만 법원은 예정대로 14일 심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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