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경찰공무원법 개정 추진…“행안부 장관 인사제청권 배제해야”

  • 뉴스1
  • 입력 2022년 8월 1일 12시 31분


코멘트
행정안전부 경찰국 출범을 하루 앞둔 1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 경찰장악대책위 첫회의에서 한정애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행정안전부 경찰국 출범을 하루 앞둔 1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 경찰장악대책위 첫회의에서 한정애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은 1일 정부의 경찰국 신설을 질타하며 행정안전부 장관 대신 경찰청장에게 경찰관 인사제청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경찰공무원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1차 회의를 열고 “다른 외청과 마찬가지로 장관의 인사제청권을 배제하고 경찰청장에게 인사 제청권을 부여하는 내용, 그리고 행안부 장관을 거치는 대신에 경찰위원회, 해양경찰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과 국무총리를 거쳐서 임용하는 내용의 경찰공무원법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임호선 위원은 경찰공무원법 개정 배경에 대해 “(이상민 장관이) 법적 근거 없이 치안경감 내정자를 개별 면접하고 경찰청장 후보자를 개별 면접하는, 정말 법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여줬다”며 “더 문제인 것은 (장관이) 총경 이상의 인사제청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남용된다면 인사를 통해서 경찰을 완전히 장악한 결과가 된다”고 설명했다.

전해철 위원은 “행안부 내 경찰국을 신설해서 인사업무 전반을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동안 행안부 권한을 견제하기 위한 걸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법률에 위반된다”며 “최근까지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는 국민 목소리가 37만명을 돌파했다.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정애 위원장은 “2018년 11월 30일 당시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국가경찰위원회를 행안부 소속 합의제 기관으로 명시한 바 있다. 법제처 역시 의결기관으로 해석했다”며 “지금 윤석열 정권과 이상민 장관 행태는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31년 전 독립했던 경찰청을 다시 정권의 통제 도구화하려는 시도를 거부하고 입법 조치를 통한 국회 차원의 치유에 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영교 위원은 이상민 장관을 향해 “역사적으로 행안부 장관 업무에 치안이 빠졌던 것을 보고 계신지, 법 좀 제대로 아셨으면 좋겠다”고 경고했다.

김영배 위원은 “탁 치니까 억 하고 죽었다는 그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자는 국민적 합의가 있어서 정부조직법에서 치안 업무가 삭제된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시행령 개정이란 쿠데타를 통해 검찰을 장악하고 경찰도 거머쥐려고 하는 시도”라고 했다.

임 위원은 또 지난달 29일 윤 대통령의 순천지구대 방문을 두고 “뒤늦게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닌 쇼통에 나선 것”이라며 “경찰 내부 게시망에 정부가 병주고 약준다는 말이 무성하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이달 초 국회 행안위에서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통해 경찰국 신설과 행안부 장관의 면접 논란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는 한편, 법률자문단을 구성해 이달 중순쯤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