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중 이준석 6개월, 유죄 김성태 3개월”…고무줄 징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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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7월 19일 14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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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도 아닌데 당원권 정지 처분, 이상한 결정”

이양희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준석 대표의 성 상납 증거인멸교사 의혹 관련 징계를 논의하기 위해 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공동취재)
이양희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준석 대표의 성 상납 증거인멸교사 의혹 관련 징계를 논의하기 위해 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공동취재)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 처분을 내린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전날 김성태·염동열 전 의원에 ‘당원권 정지 3개월’ 처분을 하자 당 내부에서 징계 형평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당 윤리위는 18일 ‘KT 채용 청탁’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김 전 의원과 ‘강원랜드 채용 비리’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을 받은 염 전 의원에 각각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의결했다.

윤리위 징계안은 곧바로 형평성 논란에 휘말렸다. 이 대표는 성접대 증거인멸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시점에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는데, 유죄 판결까지 받은 두 전 의원은 더 가벼운 징계를 받았기 때문이다.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9일 MBC라디오에서 “윤리위의 기준이 이 대표를 향해서는 아직까지 사실관계가 다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의혹만으로 6개월이라는 징계를 했다는 것이 기준이 애매모호하다”라며 “당원과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부위원장인 조해진 의원도 “의혹만으로 이 대표에게 중징계를 내렸던 윤리위가 두 전직 의원에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징계를 결정했다”라고 가세했다.

김성태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오른쪽)와 염동열 의원. 2018.5.21 뉴스1
김성태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오른쪽)와 염동열 의원. 2018.5.21 뉴스1


또한 두 의원은 유죄가 확정된 상태라 이미 당원권이 상실된 상태였기에 이번 당원권 정지 징계는 ‘무(無)징계’와 같다는 지적도 나왔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원래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수감 기간이나 집행유예 기간에는 정당법상 당원 자격을 상실한다. 애석하지만 두 분은 그 기간 국민의힘 당원이 아니다”라며 “그런데도 윤리위에서 당원권 정지라는 처분을 내리는 건 누가 봐도 이상한 결정”이라고 했다.

이 같은 비판에 당 지도부와 윤리위는 말을 아꼈다.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윤리위 결정은 (윤리위가) 독립기구이기 때문에 지도부로서 당부나 적절성에 대해 답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전날 징계 이유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판결하게 된 이유가 앞에 죽 설명돼 있다”라며 에둘러 답했다.

앞서 이 윤리위원장은 징계 의결 후 김 전 의원에 대해 “그간 당에 기여와 헌신한 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점,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는 차원에 따랐다”라며 징계 이유를 밝혔다. 염 전 의원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죄에 대해 무죄 판결이 있었고 해당 행위가 폐광지역 자녀들에 대한 취업 지원적인 성격이 있었던 점을 고려했다”라고 밝혔다.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onewisd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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