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혹이 제기된 GH 합숙소는 이재명 의원이 1998년 매입해 계속 살고 있는 성남 분당 아파트 옆집이다.
4일 뉴스1이 입수한 GH ‘감사규정 시행세칙’에는 제3장 제7조 일상감사 범위 ‘제외’ 대상에 ‘합숙소 임대차 계약’이 2020년 7월 29일 추가됐다. GH는 이날 사규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개정했다.
GH 내부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일상감사 시 이재명 의원 옆집이 합숙소로 쓰였다는 의혹 등이 제기될 것을 우려해 감사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임차계약 직전 세칙을 미리 개정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개정할 때 사규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돼 있는데 위원회 위원은 사장이 직접 관여하는 구조다. 당시 사장의 개입이 있지 않았겠냐”고 했다.
GH의 사규심의위원회 관련 규정을 보면 사규심의위원은 GH의 실·처장 중 사장이 지정하는 자가 맡게 돼 있다.

이에 대해 GH 측은 “2019년 9월쯤 합숙소 지침이 새로 만들어졌다. 여기에 전반적인 내용이 다 들어 있다보니 일상감사의 실효성이 사라져 합숙소를 일상감사 제외 항목에 넣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올해 4월 18일자로 개정된 ‘감사규정 시행세칙’에는 일상감사 제외 대상에 들어가있던 ‘합숙소 임대차 계약’이 다시 삭제 되면서 원복됐다. 올해 2월 대선 전 GH 합숙소 부정 사용 의혹 논란이 불거진 직후다. GH의 해명이 석연치 않다는 해석이다.

경찰은 지난 4월 GH 합숙소로 쓰여진 분당 아파트의 출입 등을 확인하기 위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했고, 지난달 30일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원시 권선구의 GH 본사를 압수수색 한 바 있다.
(경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