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주택도시공사(GH) ‘합숙소 부정 사용’ 의혹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한창인 가운데, GH가 해당 아파트를 임차 계약하기 직전 내부 감사 규정을 손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올해 2월 합숙소 의혹이 불거지자 다시 감사 규정을 원복했다.
의혹이 제기된 GH 합숙소는 이재명 의원이 1998년 매입해 계속 살고 있는 성남 분당 아파트 옆집이다.
4일 뉴스1이 입수한 GH ‘감사규정 시행세칙’에는 제3장 제7조 일상감사 범위 ‘제외’ 대상에 ‘합숙소 임대차 계약’이 2020년 7월 29일 추가됐다. GH는 이날 사규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개정했다.
개정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해 8월 7일, 이 의원의 옆집은 GH 합숙소로 임차 계약됐다. 보증금은 9억5000만 원, 계약 기간은 2년이었다.
GH 내부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일상감사 시 이재명 의원 옆집이 합숙소로 쓰였다는 의혹 등이 제기될 것을 우려해 감사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임차계약 직전 세칙을 미리 개정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개정할 때 사규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돼 있는데 위원회 위원은 사장이 직접 관여하는 구조다. 당시 사장의 개입이 있지 않았겠냐”고 했다.
GH의 사규심의위원회 관련 규정을 보면 사규심의위원은 GH의 실·처장 중 사장이 지정하는 자가 맡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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