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수완박, 무리한 입법…힘없는 국민만 피해”

  • 동아닷컴
  • 입력 2022년 5월 4일 09시 16분


코멘트

“결과적으로 가장 피해 보는 것, 국민”
“피해 최소화 위해 실무 체계 정비하겠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한 후보자는 4일 국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양항자 의원실이 확보한 청문회 답변자료에서 “검수완박 법안(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의 무리한 입법 추진으로 범죄자들은 죄를 짓고도 처벌받지 않고 힘없는 국민만 피해를 볼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이 생겼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한 후보자는 “검찰의 직접 보완 수사나 보완 수사 요구가 폐지된다면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진다”며 “중요범죄의 대응 역량도 저하되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불가능해지면서 일반 서민들에게 피해가 전가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만약 검사의 수사권이 제한된다면 새로운 분야나 다소 전문적인 법리가 요구되는 사건에서 국가적인 반부패 대응이 불가능해지며 사건이 암장될 우려가 커진다는 뜻이다.

한 후보자는 또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새로운 형사사법제도가 아직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검찰의 수사기능을 박탈할 이유나 명분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새로운 형사사법제도의 안착과 국민 불편 해소가 급선무인 상황에서 제도의 근간을 또다시 변경할 경우 국민들만 막대한 불편을 감수해야 할 우려가 있다”며 “결과적으로 검수완박이 되면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라고 했다.

이어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무 체계를 정비하고, 가능한 수단을 신중히 검토해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 후보자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을 통한 검찰 수사권 폐지 구상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중수청을 설립해 검찰의 수사 기능을 박탈하는 것은 사실상 검찰청을 폐지하는 법률”이라며 “수사권 조정에 따라 수사 지휘 기능이 없어진 상황에서 필요·최소한의 검찰 수사 기능마저 박탈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 후보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27개국에서 헌법 또는 법률로 검사의 수사 기능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국가의 법률가인 검사의 수사를 제도적으로 전면 금지하는 것은 선진법제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 후보자는 줄곧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지난달 13일 윤석열 정부의 첫 법무부 장관 지명 기자회견에서 저지의 뜻을 처음 밝혔고 이후 15일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 출근길에는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명분 없는 야반도주를 하느냐”라고 직격하기도 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검수완박 법안을 공포한 뒤에도 개정안의 문제점과 대책을 청문회에서 밝히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onewisdom@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