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北방사포, 9·19 합의 위반”에 서욱 “아니다”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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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3월 22일 13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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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국방부 장관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서욱 국방부 장관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서욱 국방부 장관이 북한의 최근 방사포(다연장로켓포) 발사를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이라고 규정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주장을 반박했다.

서 장관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의 ‘윤 당선인이 최근 북한의 방사포 발사가 명확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했는데 맞느냐’는 질의에 “아니다”라고 답했다

지난 20일 오전 7시18분경 북한은 약 1시간 동안 평안남도 숙천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방사포 4발을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은 이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연 첫 간사단 회의에서 “(북한 도발이) 올해만 해도 11번째인데 방사포는 지금 처음이 아닌가. 명확한 (합의) 위반”이라고 말했다.

서 장관은 북한 방사포 발사 지역을 묻는 민 의원의 질의에 “서해 쪽”이라고 답했다. 또 사격 지점이 9·19 군사합의상 남북 완충구역 범위 안에 있느냐는 질의에는 “그보다 훨씬 북쪽”이라고 말했다.

군 관계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해상완충구역 이북 지역에서의 북한의 사격은 9·19 군사합의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9·19 군사합의는 ‘쌍방은 2018년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군사 연습을 중지하기로 했다’는 문장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정된 해상완충구역은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에서 북측 남포 인근 초도 이남까지 135㎞ 구간이다. 북한이 방사포를 발사한 숙천 일대는 평양 이북에 있는 지역으로 해상완충구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금까지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공식적으로 위반한 사례는 2019년 11월 23일 서해 창린도 사격 훈련, 2020년 5월 3일 강원 철원 육군 3사단 감시초소 총격 사건 등 2건이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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