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李-尹 공중파 양자토론 방송금지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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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월 20일 14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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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양자 TV토론에 반발하며 지상파 방송 3사를 대상으로 법원에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정의당은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는 본인들 의혹에 대한 사법적 검증대인 특검도 회피한 마당에 국민의 검증대인 TV토론마저 담합하고 공공재인 전파를 독점하겠다는 행태는 명백한 오만이고 국민 기만”이라며 20일 오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가처분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의당은 “방송의 정치적 독립 훼손, 국민의 알 권리 침해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양자 토론 방송은 중단돼야 마땅하다. 두 후보가 당당하다면 다자토론에 못 나올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링 밖에서 말싸움은 그만하고 링에 올라와서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 대한민국 미래에 대해 진검승부를 하자”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설날 연휴인 오는 30일과 31일 중에 양자 TV토론을 진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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