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헌재 ‘임성근 탄핵 각하’ 반발 “사법부는 무풍지대냐”

  • 뉴시스
  • 입력 2021년 10월 29일 10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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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9일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심판을 각하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며 탄핵 절차를 보완할 후속 입법을 예고했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가 헌법상 법리에 따라 탄핵소추를 결정한 건 아주 필요한 행위였다”면서 헌재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송 대표는 “본안심리를 한 세 명의 재판관(유남석·이석태·김기영)은 전부다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로 선언한 만큼 각하 의견을 낸 다섯 명의 심판관도 본안심리 했다면 같은 의견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지적대로 탄핵절차에 대한 절차법이 없다”며 “형법과 민법따라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은 있지만 헌법에는 헌재 탄핵만 규정돼있고 탄핵 절차에 관한 입법적 미비가 있어서 이를 보완해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송 대표는 나아가 “법관의 헌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국회는 탄핵소추를 할 수 있도록 견제의 원리를 헌법에는 규정하고 있으나, 단 한번도 국회가 지금까지 판사를 탄핵해본 적 없다”며 “사법이란 게 사실상 무풍지대처럼 사법권 독립하에 견제 받지 않는 권력으로 남아있을 수는 없는 것”이라고도 했다.

김용민 최고위원도 “판사는 절대적 존재가 아니며, 사법부 독립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오로지 국민 기본권을 보호하고 보장하자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따라서 판사나 검사가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 국회가 적극적으로 탄핵할 수 있어야 한다. 인권 보호의 최후 보루라 알려진 법원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국민의 대표가 직접 나서도록 하겠다”고 가세했다.

김영배 최고위원 역시 “양심을 버리고 법관이 지시, 외부 세력의 개입에 의해 판결할 경우는 헌법이 심각하게 오염되거나 위반된 것이라 판단해야 한다”며 “따라서 이것은 매우 중대한 위헌 사태라고 볼 수 있고 그런 점에서 헌재의 결정은 매우 유감”이라고 거들었다.

나아가 “전두환과 똑같이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식으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준비하는 꿈나무들에게 매우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이 판결은 무책임하다”면서 각하 결정을 과거 검찰이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기소유예 처분했던 데 빗대기도 했다.

탄핵소추를 주도한 이탄희 의원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개인 한 명을 탄핵하는 것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탄핵소추를 했던 것”이라며 “헌법재판소는 그런 헌법수호에 어떤 큰 의미에 집중하기보다는 법 기술자적인 판단에 머물렀다는 생각이 들어 매우 아쉽다”고 유감을 표했다.

박주민 의원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현재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심판 중 임기가 만료되거나 사퇴한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다. 국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입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앞서 헌재는 전날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 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세월호 7시간’ 관련 명예훼손 재판 개입 등의 혐의로 민주당 주도로 지난 2월 탄핵소추한 임 전 판사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임 전 판사가 이미 퇴직해 파면할 수 없어 탄핵심판의 실익이 없다는 이유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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