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선 가는 이재명 제1과제 ‘대장동 돌파’…송영길 “이제는 총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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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0월 10일 18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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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1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SK올림픽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서울 합동연설회에서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 2021.10.10/뉴스1 © News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1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SK올림픽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서울 합동연설회에서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 2021.10.10/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로 최종 선출함에 따라 본격적인 대선 체제로 접어들게 됐다.

당장 국민의힘이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총공세를 펼치고 있어, 지금껏 경선 경쟁 후보들을 감안해 수위 조절을 해야 했던 ‘이재명 지키기’에 팔을 걷어붙이고 당력을 집중할 태세다.

민주당으로서는 정권 재창출이 지상과제인 만큼 당 전체가 이 후보와 한 몸이 돼 움직여야 한다. 경선 과정에서 있던 후보 간의 갈등도 정권 재창출에 성공하면 하나의 이야깃거리지만, 정권을 내준다면 분열의 씨앗이 된다.

우선 민주당은 곧바로 ‘용광로’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경선 막바지까지 이재명 후보와 공방을 벌인 이낙연 후보 측까지 포용하는 ‘용광로’ 선대위가 본선 승리를 위한 첫 과제이기 때문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선대위 구성 논의 시작과 출범까지는 시간 차가 있을 것”이라며 “대통령 선거일까지 시간의 여유가 있고, 국민의힘보다 한 달이나 일찍 후보자를 선출했기 때문에 (선대위 구성이) 급하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후보자와 경쟁했던 분들도 추스릴 시간이 필요하고, 앙금도 털어내야 한다”며 “당헌당규에 따라 예정대로 경선을 진행한 이유도 경선 이후 지지자들의 골을 메워 화학적 결합을 하기 위한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아니겠나”라고 부연했다.

선대위 구성과 별개로 민주당은 당장 야당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제기하는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TF 구성을 논의하는 등 총력적인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송영길 대표도 대장동 사업에 대해 “박수받을 일”이라고 감싸면서 “경선이 끝나면 총력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곽상도 무소속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퇴직금 50억원을 받은 사실을 중심으로 대장동 의혹을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공세를 펼치고 있지만,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의혹 역시 현재진행형이다.

당장 대장동 개발사업 공공부문 실무책임자였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구속됐고, 경찰이 유 전 본부장이 압수수색 당시 창밖으로 던진 휴대폰도 찾아내는 등 수사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유 전 본부장이 측근이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범죄에 연루가 되지 않았다 해도 최소한 상급자로서 도의적 책임은 불가피하다.

특히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포함한 대장동 개발 사업협약서가 준비됐다가 7시간 만에 왜 수정됐는지, 누가 수정하라고 지시했는지 등 경위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5년 대장동 사업 관련 공모지침서와 사업협약서 문건엔 민간사업자의 초과이익 환수분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돌려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됐으나 최종안엔 반영이 안 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진전에 따라 이재명 후보의 이름이 다시 거론될 수도 있다. 이낙연 후보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인 설훈 의원이 앞서 “배임 혐의가 나오면 민주당 후보가 법적 조치를 받은 상태에서 선거를 치른다”라며 “후보가 구속되는 상황을 가상할 수 있다는 말”이라고 한 배경도 이런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와 관련해 이재명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초과이익 환수조항 논의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이라 해도 배임은 어불성설”이라며 “성남시 방침이 ‘성남시 몫은 비율 아닌 고정액 확보’였고, 공모조건도 성남시 몫은 고정이었으며, 이를 전제로 사업자들이 응찰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중에 ‘초과이익을 나누자’고 하는 것은 공모지침 위반으로 위법하고(이를 이유로 계약을 거부하면 소송대상), ‘초과손실도 도시공사가 부담하라’는 것도 받아들여야 하므로 ‘성남시 몫 최대치 사전확정’이라는 최초 방침에도 어긋난다”며 “5억원에 팔았는데 땅값 올랐다고 잔금 더 달라는 것이 부당한 것처럼, 그런 실무의견 불채택이 배임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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