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 명의로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성남 대장동·제1공단 결합도시개발 사업 관련 권고사항’ 공문을 보냈다. 이 공문은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해 조언 또는 권고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제166조와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다. 경기도는 공문을 통해 “현재 판교 대장지구 개발사업은 뇌물 등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며, 그 죄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이해관계인(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이 뇌물을 받았다는 이유로 구속까지 된 상황이므로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50%+1주’ 과반 의결권을 행사해서라도 사업자 자산을 즉시 동결 보전 조치하고, 개발이익이 추가 배당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또 “개발사업자의 금품 및 향응 제공 등이 사법기관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이익배당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객관성 있는 법률전문가들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준비할 것”이라고도 했다. 경기도는 2015년 사업자 공모 당시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청렴 이행서약서’를 성남도시개발공사 등에 근거로 제시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경기도로부터 공문을 받은 뒤 TF를 구성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는 “공사가 취해야 할 법적 행정적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검찰이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임 할 때 초과이익 환수 장치를 마련하지 않아 당초 취지와 달리 개발 이익이 민간에게 과도하게 흘러들어갔다는 배임 혐의 등을 수사하자 이 지사가 유 전 사장 직무대리와 선긋기에 나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성남=이경진 기자 lkj@donga.com
성남=공승배 기자 ksb@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