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언론중재법’ 최종 합의… 내달 27일 처리

  • 동아닷컴
  • 입력 2021년 8월 31일 13시 33분


코멘트

8인 협의체 꾸려 내달 26일까지 활동

윤호중(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하고 있다. 뉴시스
윤호중(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하고 있다. 뉴시스
여야는 31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내달 27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또 개정안과 관련 8인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1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언론중재법 관련 협의체는 양당의 국회의원 각 2명, 언론계·관계전문가 각 당이 2인씩 추천해 총 8명으로 구성한다. 협의체는 다음 달 26일까지 활동한 뒤, 이튿날인 27일 본회의에서 상정·처리하게 된다.

윤 원내대표는 “가짜뉴스로부터 피해받는 국민을 구원할 길을 여는 데 양당이 합의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처리가 한 달 정도 지연됐지만, 협의기구를 통해 원만하게 토론하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잠정적으로 한 달의 시간을 뒤로 연기하긴 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현재진행형으로 남아있는 숙제”라며 “국민들의 알 권리는 어떤 경우에서도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