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레반은 어쩌다 우리 ‘개구리 군복’을 입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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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8월 18일 11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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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군의 구형 얼룩무늬 전투복 야상를 착용한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전투원. 우리 병장계급장이 눈에 띈다. (스카이뉴스 캡처) © 뉴스1
우리 군의 구형 얼룩무늬 전투복 야상를 착용한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전투원. 우리 병장계급장이 눈에 띈다. (스카이뉴스 캡처) © 뉴스1
최근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 전투원들 중에서 우리 군의 구형 전투복을 착용한 인원이 다수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스카이뉴스 등 외신들이 보도한 관련 영상을 보면 우리 군의 구형 전투복 야상 등을 착용한 탈레반 전투원들이 줄지어 걷는 모습이 나온다. 이들이 입고 있는 전투복엔 부대 마크나 계급장, 심지어 명찰까지도 그대로 붙어 있다.

그간 국내에서 전역자들이 버리거나 내다 판 전투복 등 군복류가 중고의류 수거업체나 온·오프라인 중고물품 시장을 통해 암암리에 거래돼온 건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관계당국에선 이 같은 중고 군복류 거래에 위법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 단속 활동을 강화해왔다.

그러나 이번 탈레반의 사례를 통해 다량의 중고 구형 전투복이 해외로까지 반출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좀 더 강화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투복 등 군복류는 장병들을 위해 국민의 세금으로 제조·보급되는 것인 데다, 부분별한 해외 유출은 자칫 안보상 위해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해외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우리 군의 디지털무늬 전투복 중고품 (이베이 캡처) © 뉴스1
해외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우리 군의 디지털무늬 전투복 중고품 (이베이 캡처) © 뉴스1
현행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군복단속법)은 Δ군복·군용장구를 착용 또는 사용할 수 없는 자를 위해 제조·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Δ유사군복을 제조·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유사군복’, 즉 군복과 형태·색상·구조 등이 유사해 외관상 식별이 극히 곤란한 물품은 문화·예술 활동이나 관계법령이 정한 특정행사 등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제조·판매·소지가 가능하다.

‘군복단속법’은 이 같은 법 규정을 위반한 경우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탈레반 전투원들이 착용한 것으로 파악된 전투복은 우리 군이 지난 1990~2014년 사용한 구형 얼룩무늬 전투복, 일명 ‘개구리 군복’으로서 엄밀히 말해 이 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 아니다. 현행 법령과 관련 판례는 우리 군이 ‘현재 사용 중인’ 군복·군용장구의 무허가 제조·판매, 그리고 그와 비슷한 유사군복의 제조·판매 등만을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이베이 등 해외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선 이 같은 구형 전투복뿐만 디지털무늬 신형 전투복까지 부대마크·계급장·명찰 등이 붙은 채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지난 3월 말 환경부·경찰청·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중고나라·당근마켓 등 국내 4대 온라인 중고마켓, 그리고 중고의류 수출업체들과 함께 ‘불용 군복류 불법 유출 근절을 위한 민관군 협의회’를 열어 범부처 단속반을 연중 지속 운영하기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해외 사이트에서 거래되는 군복류까지 단속하는 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특히 해외 사이트에서 거래되는 우리 군의 중고 군복류는 판매자들 또한 동남아시아 등 해외에 거주하는 것으로 등록돼 있다.

이에 대해 한 관계자는 “해외로 수출된 중고 의류 가운데 군복류만 전문으로 취급하는 업자들이 있는 것 같다”며 “탈레반 또한 그런 경로를 통해 구형 전투복을 다량으로 입수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현재 전역 후 8년차까지 예비군 복무를 마쳐 전투복이 ‘불필요’해진 인원들에 대해 “완전히 훼손해 버리거나 원형 그대로 예비군 동대에 반납해줄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군복류의 부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선 단순 권고가 아니라 그 ‘폐기’ 등에 관한 강제조항을 마련할 필요도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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