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문 적자’ 김경수 실형 확정…이낙연 지지 결집 급물살탈까

  • 뉴스1
  • 입력 2021년 7월 21일 13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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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 © News1
(왼쪽부터)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 © News1
‘친문 적자’로 불리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1일 댓글조작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됨에 따라 향후 대선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야당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공세를 시작한 상황에서 그동안 지지를 유보해왔던 친문 지지자들이 양강구도를 이루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중 상대적으로 친문 색채가 강한 이 전 대표에게 표를 결집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 대권 주자들은 이날 김 지사의 대법원 확정 판결 후 앞다투어 유감을 표명했다. 이는 ‘친문 적자’로서 김 지사의 정치적 위상을 고려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참으로 유감이다. 할 말을 잃게 된다”며 “같은 당의 동지로서 이런저런 고민을 함께 나눠왔는데 너무도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지난 2017년 대선은 누가 봐도 문재인 후보의 승리가 예견됐던 선거로 문재인 캠프가 불법적 방식을 동원해야할 이유도, 의지도 전혀 없었던 선거”라고 지적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판결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 전 총리는 “드루킹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유죄를 판단한 것은 증거우선주의 법 원칙의 위배”라면서 “유죄 인정은 엄격한 증거로 증명해야 한다. 과연 이 부분에 있어 대법원이 엄격했는지 돌이켜 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에 화살을 겨눴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여론조작을 통해 민주주의를 짓밟은 중대하고도 파렴치한 행위에 대한 당연한 결과”라며 민주당과 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했다면 김 지사가 정치적 보폭을 넓히며 민주당 경선과 대선에 영향력을 간접적으로 행사할 수 있었을 테지만, 이번 판결로 민주당 자체가 대선 정국에서 또 하나의 고민을 안게 된 모양새다.

이에 따라 그간 정국을 관망해온 친문 지지자들이 문 대통령을 지킬 후보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댓글조작은 문재인 정부의 정통성을 훼손한 것으로 친문 세력이 위기감을 느끼며 친문 후보를 밀어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당선될 사람을 미는 것보다 확실한 친문 후보가 되는 게 현 정부의 정통성을 지키는 방법이다. 거기서 이 지사는 아닐 수 있다”며 “‘문재인 지키기’에 적합한 후보가 누구겠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본선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이 전 대표에게 유리하게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엄기홍 경북대 교수도 “김 지사의 대법원 확정 판결이 이번 대선에 가장 큰 변수라고 생각했다”며 “친문은 ‘이 정도 됐으니 이낙연밖에 없구나’ 생각할 수 있다. 이 전 대표 지지가 이 지사 지지와 비등한 수준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예측했다.

다만 김 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대선 정국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만약 파기환송이 돼 김 지사가 새로운 기회를 얻었다면 실제로 누구를 도와주느냐에 따라 (대선판이) 달라질 수 있었을텐데, 그런 면에서 생각해보면 이 지사가 간접적으로 이득을 봤다고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신 교수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친문 지지자들이 이 전 대표에게 결집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것은 이미 나타났다. 문 대통령 지지율과 이 전 대표 지지율의 동조현상이 있다”며 “이 지사가 아니어도 된다는 생각에 이 전 대표 지지율이 오르는 것이다. 이번 판결로 이 전 대표 측에 추가되는 표가 있을 수는 있지만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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