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대체공휴일’ 이러다 불발?…부처간 이견 속 여야 합의 난항

  • 뉴스1
  • 입력 2021년 6월 22일 08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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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체공휴일 확대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입법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다. 2021.6.16/뉴스1 © News1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체공휴일 확대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입법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다. 2021.6.16/뉴스1 © News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2일 대체 공휴일 확대를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제정에 관한 논의를 이어가지만, 여야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 간 이견이 조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며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행안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지난 17일에 이어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국회에서 법안 논의를 이어간다. 법안소위에서 법안이 처리되면 오후 1시30분에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 적용을 두고 여야와 정부 부처간 입장이 모두 다른 것은 여전히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5일 “국민들에게 사라진 빨간날을 돌려드리겠다”며 6월 임시국회 내에 대체공휴일법 제정을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국민 휴식권을 보장한다는 헌법 정신을 살려 큰 틀에서 민주당의 입장에 동의했다.

여야 모두 공감대를 이루면서 법 제정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예상은 논의 과정에서 기존 법과 상충하는 문제점 등이 발견되며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현재 대체 공휴일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규정에 따르면 관공서의 공휴일은 Δ일요일 Δ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Δ1월1일 Δ설날 연휴 Δ추석 연휴 Δ5월5일(어린이날) Δ6월6일(현충일) Δ12월25일(기독탄신일) Δ부처님오신날(음력 4월8일) Δ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일 등이다. 이 가운데 대체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는 날은 설날·추석·어린이날이다.

민간 사업장은 이 대통령령을 준용해 근로자들에게 공휴일을 보장한다.

지난 2018년 개정된 근로기준법(근기법)에 따라 기존 관공서에만 의무 적용되던 공휴일은 지난해 1월부터 상시 300인 이상 민간 기업에도 유급휴일로서 의무화되기 시작했다. 이어 올해 1월부터는 30인 이상 기업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5~29인 기업은 내년 1월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는다.

쟁점은 5인 미만 사업장이다. 해당 사업장은 ‘빨간날’일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보장하지 않아도 된다.

이번 제정법의 취지가 헌법에 명시된 국민 휴식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인 만큼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매출은 줄고 인건비는 늘어나는 등의 부담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현재 발의된 대체공휴일 법안은 대상 기업의 규모를 따로 정하지 않아 사실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읽힌다. 이는 ‘5인 이상’ 사업장 적용을 전제로 하는 근기법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

휴일의 유·무급 여부도 명시하지 않아 무급휴일인 사업장과 유급휴일인 사업장 간 형평성 문제가 예상된다.

여당은 부칙 등을 따로 두고서라도 일단 법안을 제정하고 근기법 등 수정 문제는 차후에 다시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정부 부처도 조율된 안을 이날 소위에서 전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여당 의원은 “이 법의 취지가 빨간날을 돌려주자는 것 아닌가”라며 “당장 다른 법과 충돌하는 부분은 추후 논의를 통해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는게 맞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여당과 정부 간 의견도 조율되지 않은 점을 들어 ‘밀어붙이기식’ 처리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야당 의원은 통화에서 “여당과 정부간 이견도 조율되지 않은 법을 제정하라고 하면 내년 대선을 앞두고 표를 매수하려는 행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광복절 대체공휴일은 대통령이 지정하면 되기에 여야와 정부 등이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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