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익위에 부동산 조사 맡기기로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6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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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의뢰했다가 역풍 자초
당 일각선 “특검서 밝힐 문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운데), 강민국 원내대변인(오른쪽), 전주혜 원내대변인이 9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 국민의힘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의뢰하고 있다. 2021.6.9/뉴스1 © News1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운데), 강민국 원내대변인(오른쪽), 전주혜 원내대변인이 9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 국민의힘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의뢰하고 있다. 2021.6.9/뉴스1 © News1
국민의힘이 소속 의원들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를 감사원에 의뢰한 데 대해 10일 감사원은 “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방향을 바꿔 국민권익위원회에 다시 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이날 “감사원의 감찰 범위를 규정한 감사원법 제24조에 따르면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은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국회의원 본인이 스스로 감사원의 조사를 받고자 동의하는 경우에도 감사원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한과 직무 범위 내에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조사 불가 사유를 국민의힘에 전달했다. 감사원 의견을 전달받은 직후 국민의힘 강민국 원내대변인은 “권익위에 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당내에선 김기현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감사원 조사 의뢰를 주장하자 “시간 끌기로 비칠 수 있다”며 반대하는 여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당초 국민의힘 지도부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등 권익위 내 친여 인사들의 편향성을 이유로 권익위 조사를 반대해왔다. 하지만 당 안팎의 비판과 감사원의 조사 거부로 어쩔 수 없이 다시 권익위에 조사를 맡기게 된 것.

다만 국민의힘에선 여전히 권익위가 독립적인 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라는 주장도 나온다. 추경호 수석부대표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민주당 의원 출신인 전 위원장이 기관장으로 있다는 점은 여전히 편향성 시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조사 대상으로 적시된 ‘공직자’는 국회 사무처 등에 소속된 직업공무원이며 국회의원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이 때문에 당내에선 “부동산 전수조사는 결국 특검에서 밝힐 수밖에 없는 문제”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강경석 coolup@donga.com·전주영 기자
#국민의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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