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이재명, 소득·재산 구분 못하나”…재산비례벌금제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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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4월 26일 09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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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2020.12.12/뉴스1 © News1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2020.12.12/뉴스1 © News1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재산비례벌금제란 벌금을 소득과 재산 등 경제력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이라고 한 말에 대해 26일 “소득과 재산의 구분이 정책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아직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두 사람은 전날(25일) 이 지사가 ‘재산비례벌금제’ 도입을 제안하면서 이틀째 설전(舌戰) 중이다. 윤 의원이 “핀란드는 소득기준인데 왜 재산기준이라고 거짓말을 섞느냐”고 하자, 이 지사는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에게 한글 독해 좀 가르치라”고 맞받아쳤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재산비례벌금이란 재산액을 비례해 벌금을 매긴다는 것”이라며 “이제 와서 ‘내가 말한 재산이란 소득과 재산을 합한 경제력이었다’고 하는 건 단지 ‘느슨한 해석’ 정도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재반박했다. 윤 의원은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를 역임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경기도 제공) © 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경기도 제공) © 뉴스1


그는 “국가에 내는 세금이나 벌금은 소득으로 내기 때문에 소득에만 (벌금을) 매기지 않고 재산까지 고려하는 것은 개념의 문제일 뿐 아니라, 현재 우리 사회 극심한 갈등의 원천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얼마 전 조세재정연구원장이 ‘보유세 낼 돈 없으면 집 팔아 세금 내고 이사가야 한다’고 했다며 ”이 정부의 일관된 철학인 ‘재산 있는 사람 때리기’를 대표하는 말이다. 공시가격을 급속히 올려 살던 집에서 내쫓긴다 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이 지사가 모델로 제시했던 핀란드 사례를 들면서 ”소득과 재산을 합한 것을 그냥 재산이라고 불러봤다고 해도, ‘재산비례’라 한 것은 ‘소득에만 비례’시키는 핀란드가 마치 지사님의 ‘재산까지 넣는 방식’과 같은 것인 양 표현한 것“이라며 ”어떤 나라도 안 쓰는 방식을 제안하면서 은근슬쩍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쓰는 방식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과 같다“고 했다.

이어 ”이 문제는 결국 사회적 공감대가 어떻게 형성되는지의 문제“라며 ”개념을 분명히 해 독해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 것, 나중에 문제 생기면 ‘내 말 뜻은 그게 아니었다’고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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