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정부 ‘재정준칙’ 제동…“나라 빚 무한정 늘 수도”

  • 뉴스1
  • 입력 2021년 2월 19일 10시 13분


코멘트
윤후덕 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2.16/뉴스1 © News1
윤후덕 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2.16/뉴스1 © News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준칙’에 문제점이 많다는 분석을 내놨다. 기재위가 정부안에 제동을 걸면서 입법화가 다시 좌초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재정준칙이 유연한 재정지출을 막아 경기회복에 걸림돌이 되고, 국가채무비율만 상승할 수 있다는 지적이 골자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재위는 최근 정연호 수석전문위원이 작성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를 상임위 소속 의원들에게 배포했다.

정부의 재정준칙 입법안은 오는 2025년부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60% 이하, 통합재정수지를 마이너스(-) 3% 이내로 관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채무의 급증세를 법률로 조정·관리하겠다는 취지다.

기재위는 정부의 재정준칙안에 대해 “재정건전화의 실효성과 국가 재정건전성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국가재정의 유연한 대처를 어렵게 할 수 있고, 재정수입 증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강력한 지출제한을 규정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국민복지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지출을 제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재위는 ‘재정준칙 산식’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정부는 ‘한국형 재정규칙 도입방안’에 재정준칙 산식을 ‘국가채무비율/60%) × (통합재정수지 비율/-3%) ≤ 1.0’으로 명시하고 있다. 국가채무비율과 통합재정수지 중 한 지표가 기준치를 초과해도 다른 지표가 보완하는 계산식이다.

이 산식에 따르면 국가채무비율이 기준점인 60%보다 증가한 경우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 기준이 3%보다 낮아지는 결괏값이 발생해 자연스럽게 재정건전화를 위한 긴축재정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기재위는 “(정부의 산식을) 반대로 해석하면 국가채무비율이 60%보다 낮아지는 경우에는 오히려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 기준이 완화돼 재정의 확장적 운영이 재정준칙에 의해 허용되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가령 국가채무비율이 50%인 경우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기준점인 3%보다 높은 3.6%까지 적자를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어 “정부의 산식은 통합재정수지 적자를 가정하고 있지만, 통합재정수지는 2017년, 2018년 각각 1.3%, 1.6%의 흑자를 냈다”며 “통합재정수지 흑자 발생 시 국가채무비율이 무한정 허용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기재위는 정부가 재정수지 지표를 ‘관리재정수지’가 아닌 ‘통합재정수지’로 정한 점도 문제 삼았다. 관리재정수지는 재정건전성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지표로 통합재정수지보다 적자 폭이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재정건전화를 위한 재정준칙 기준에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이다.

기재위가 재정준칙을 조목조목 지적한 검토보고서를 내면서 재정준칙의 입법화가 다시 무산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정부는 2016년 국가채무비율 45%, 관리재정수지비율 -3% 이하로 관리하는 내용의 ‘재정건전화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가 자동 폐기됐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