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 의원은 1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접종과 치료재원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코로나19 퇴치 특별조치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코로나19 진단, 백신확보, 치료 등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고, 공무원이 백신 확보 및 관리 의무를 소홀히 했을 때 특수직무유기죄로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또 홍 의원은 백신접종 내역을 여권 등에 전자로 기록해 ‘백신 여권’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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