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멈춤법’ 이동주 “재산권, 재난 시기에 일부 제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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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2월 17일 11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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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임차인들도 사적 재산권 제한 감내하는 중"
'반값 임대료' 이성만 "임대료 낮출 획기적 방안 절실"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재난으로 영업을 못할 경우 임대료를 내지 않아도 되게 한 이른바 ‘임대료 멈춤법’의 발의자인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코로나 감염병 같은 재난 시기에는 무제한의 사적 재산권을 주장하기보다는 공공복리와 공동체 안전·생명을 보장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제한을 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에서 임대료 멈춤법이 사적 재산권을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법률로 재산권의 행사는 무제한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이익에) 적합하도록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임대인에게 일방적으로 책임을 전가한다는 문제제기도 많이 있지만 한편으로 이런 문제도 고려해봤으면 좋겠다”며 “집합금지나 제한을 받은 임차 상인들도 사적 재산권을 제한받고 있지 않냐. 감염병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공동체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당국의 행정명령들을 임차인들도 (재산권 침해를) 감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금융당국의 이자 지원이나 정부의 세액공제 등을 통해 임대인들의 피해도 최소화하고 임차인들의 피해도 최소화하는 이른바 고통분담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런 문제를 이해해주셨으면 한다”고 부연했다.

이 의원은 또 “많은 의견을 들어보면서 저도 추가로 보완해야 할 대책을 마련했다”며 “임대인에 대한 금융지원 정책은 이미 마련을 했는데 추가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임대인들이 (인하한) 임대료 차액만큼 소득세나 법인세로 보존해주는 세액공제를 해주는 법안을 곧 발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해외 사례와 관련해서는 “미국의 경우도 우리 상가임대차보호법과 비슷한 임대료 유예 조치가 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연체된 임대료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수수료를 조정하거나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해놓았다”며 “캐나다는 건물주들에게 세입자의 임대료를 75%까지 깎아 주도록 했고 나머지 중 50%는 정부가 지원을 해주고 50%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분담할 수 있도록 해놓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9월 재난상황에서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사업장에 대해 임대료를 절반으로 낮추도록 한 ‘반값 임대료법’을 발의한 이성만 의원도 이날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피해가 극심하다. 매출이 줄어든 상황에서 한계에 다다르고 누적 영업중단으로 어려움이 더해지고 있다”며 “임대료를 낮추는 획기적 방안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더 늦기 전에 임대료 대책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일각에서는 임대인에게 모든 부담을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 임차인에게 대출 이자도 금융기관에서 함께 낮춰야 한다. 금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우리 국민이 함께 나서야 할 때”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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