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3일째 필리버스터…초선의원 총출동

  • 뉴스1
  • 입력 2020년 12월 12일 06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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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다. 2020.12.11 © News1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다. 2020.12.11 © News1
국민의힘이 12일 3일째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이어간다. 현실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저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필리버스터를 통해 대국민 호소에 나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9일 김기현 의원이 민주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야당 첫 주자로 3시간 동안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이후 10일에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기 위해 이철규 의원이 필리버스터 주자로 단상에 올라 8시간44분 동안 국정원법과 검찰개혁에 대해 비판했다. 이어 조태용·김웅·윤희숙 의원이 바통을 이어받았다.

이들은 국정원법뿐만 아니라 공수처, 검찰개혁, 월성1호기 의혹, 대북전단금지법 등 전방위적으로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에서는 김병기·홍익표 의원이 찬성토론에 나서기도 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서명으로 국회의장에게 필리버스터 종결동의를 제출한지 24시간 이후 무기명 투표에서 재적의원 5분의 3(180석)이 찬성하면 필리버스터 종료가 가능하다. 민주당이 얼마든지 필리버스터를 무력화 할 수 있는 셈이다.

국민의힘도 필리버스터가 의사진행 방해, 지연 수단이지 저지 수단은 될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선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법이 보장하는 테두리 안에서 민주당의 입법 독주의 부당성을 알리기에는 충분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무엇보다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과거와 같은 극단적인 투쟁방식은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권 폭정 종식을 위한 정당시민단체 대표자 연석회의에서 투쟁기구인 폭정종식 민주쟁취 비상시국연대를 출범하고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없는 자리에서 공동대표 7인 중 주호영 원내대표와 안철수 대표를 추대했지만 거리를 두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당은 당의 할 일이 따로 있고 외곽에 시민단체들은 시민단체 나름대로 그들이 할 일이 따로 있다. 그걸 혼돈해서 할 수는 없다”며 범야권연대 개념의 투쟁 가능성을 일축했다.

국민의힘은 우선 필리버스터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으로의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마무리한 이후 모색할 계획이다. 민주당의 입법독주 등 문제점에 대해 대국민 메시지를 생산하는데 우선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설 의원들도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특히 청와대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갈등 등 현안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답을 촉구했던 초선의원 58명도 모두 필리버스터에 나선다.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섰던 김은혜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초선의원들이 느낀 참담함과 서글픔이 있다”며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희망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보다 필리버스터를 계속해야 희망을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이다. 우리가 할 일은 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저항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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