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엔 대북제재 면제절차 개정, 지원단체 자율성 보장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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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2월 1일 17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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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전경(자료사진).© 뉴스1
통일부 전경(자료사진).© 뉴스1
통일부가 1일 유엔 대북제재위원회가 제재 면제절차를 개정한 것과 관련 “대북 지원 단체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보장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가 ‘대북 인도적 지원 제재 면제 가이드라인’(Implementation Assistance Notice·IAN)을 개편함에 따라 인도협력 민간단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당국자는 “그동안 가이드라인에 따라 제재 면제를 절차를 진행하고 구호활동을 해 온 단체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이 해결되면서 자율성과 유연성이 보장될 것”이라면서 “수해 같은 자연재해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새로운 상황처럼 긴급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 유익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북제재위원회는 이날 오전(현지시간 30일) 인도주의적 대북 지원단체들에 대한 대북제재 면제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9개월로 늘리는 내용을 포함해 제재 면제 가이드라인을 개편했다. 기존에 6개월이라는 유효기간은 현장에서 매우 짧은 기간이라는 지적이 다수 있었다.

이 당국자는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에 따라 기존 제재 면제 승인을 받았던 민간단체 9건 중 4건이 연장 승인을 신청한 상황”이라면서 “나머지 5건도 유효기간이 끝나는 내년쯤 연장 승인 신청을 할 것”이라면서 대북 지원 단체들이 면제 신청을 위해 소요할 시간이나 노력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개편으로 기존에 한 번 면제 승인을 받았을 경우 지원 물자를 한 번에 지원해야 했지만 최대 세 번에 걸쳐 나눠 보내는 것이 가능해졌다. 또 18개월 내 제재 면제를 받은 경험이 있는 단체는 정부나 유엔 북한 상주 조정관(유니세프)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제재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절차가 간소화됐다.

아울러 이 당국자는 “정부와 단체가 계속해서 협의해 일종의 표준 면제신청서 양식을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이날 당국자는 이번 제재 면제 가이드라인 개편을 두고 “민간단체, 정부, 제재위가 서로 소통하고 협력해서 만든 작지만 의미있는 결과”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2018년 9월 제재 면제 가이드라인이 등장한 이후부터 가이드라인 개정을 위해 민간단체와 정부 등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냈다고 이 당국자는 설명했다. 고위급 정책협의, 한미워킹그룹 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논의를 이어갔다면서 미국과 협의가 있었음을 시사했다.

이 당국자는 “이번 개편안을 제안한 측은 미국이고 제재위가 이를 회람하고 결정을 내렸다”고 말하면서도 “제재가 인도적 구호활동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국제 사회의 공감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국자는 추후 대북 지원 단체들이 1년간 대북지원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패키지 지원’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이 내용도 가이드라인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 당국자는 서해상 남측 공무원 피격 사건 이후 국내 민간단체의 대북 지원이 중단된 상황과 관련 “혹한기에 늘어나는 인도적 지원 수요와 북중 무역 상황, 민간단체의 입장 등을 고려해 (대북지원 중단 여부와 관련) 다시 한 번 판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피격사건이 발생한 지난 9월 23일부터 현재까지 국내 민간단체의 대북 지원 반출 승인을 한 사례는 없다. 8월 중순 이후에 대북 지원 물자가 반입된 사례도 없다는 게 당국자의 설명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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