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전당원 투표 효력 논란…“3분의 1 안돼” vs “의견 수렴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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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1월 2일 15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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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전당원 투표를 근거로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공천을 추진 중이지만, 이번 투표의 ‘효력’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31일부터 1일까지 이틀간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당 온라인 플랫폼 투표를 진행, 문재인 당대표 시절 제정된 당헌 96조 2항 ‘무(無)공천 당헌’을 개정하기로 했다.

투표자 참여자의 86.64%인 18만3509명이 공천 및 당헌 개정에 찬성표를 던졌고, 반대 응답은 13.36%로 집계됐다.

문제는 이번 전 당원투표는 전체 민주당 권리당원 80만3959명 중 21만1804명만이 참여해 26.35%에 머물렀다는 점이다.

민주당 당규 제2호 ‘당원 및 당비규정’ 상 전당원 투표의 유효투표율은 ‘전당원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로 규정돼있다.

이번 투표는 3분의 1에 못 미친 것이다.

이에 대해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이번 전당원 투표는 의결 절차가 아니라 (당원들의) 의지를 묻는 것”이라며 “압도적으로 당헌 개정을 통해 후보를 공천해야 한다는 의지를 모았다”고 주장했다.

또다른 민주당 관계자도 “당헌 개정은 당무위원회에서 중앙위원회로 (당헌 개정안이) 가는 것으로 절차가 완성되는 것”이라며 “전당원 투표는 당원에게 당의 여러 정치 현안에 대해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이 권리 때문에 시행한 것”이라며 3분의 1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이번 투표는 의견 수렴 절차이기에 유효투표수 조항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같은 민주당의 입장에 정의당 조혜민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말바꾸기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당원들에게 책임을 미룬 민주당 지도부의 비겁한 행태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투표율 26%, 투표권자의 3분의 1이 되지 않은 상황으로 당규상 의결정족수도 차지 않았는데 의결 절차가 아니라 의지를 묻는 전당원투표이기에 괜찮다는 변명도 일삼고 있다”며 “무책임하기 그지없다”고 일갈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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