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후죽순’ 규제법안 논의 본격화, 국감엔 CEO 대거 호출…유통가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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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0월 4일 07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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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위원장이 지난달 16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9.16/뉴스1 © News1
이학영 위원장이 지난달 16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9.16/뉴스1 © News1
유통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가뜩이나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업계가 위축된 데다, 정치권에서는 한층 더 강화된 규제 법안들을 쏟아내고 있어서다.

추석 연휴가 끝난 뒤 본격화될 정기국회에서는 그동안 우후죽순으로 쏟아진 규제 법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정기국회의 꽃’ 국정감사에도 온·오프라인 유통업계 최고경영자를 비롯해 핵심 관계자들이 대거 출석한다. 국감에서 업계의 목소리가 얼마나 반영되는 지에 따라 향후 법안 처리 향방도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복합몰도 의무휴업, 20Km반경내 신설 금지…규제법안 ‘우후죽순’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개원 네달만에 대형 유통업체 영업 규제와 관련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12건 발의됐다.

이 중 대형마트 월 2회 의무휴업 기한을 5년 더 연장하는 법안은 지난 9월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바 있다.

이에 더해 의무휴업 대상과 방식을 더욱 강화, 확대하는 규제 법안이 줄줄이 발의된 상황이다.

가장 이슈가 된 법안은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이다. 대형마트에 더해 복합쇼핑몰과 백화점, 아울렛, 면세점 등도 의무휴업 규제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보다 앞서 발의된 홍익표 의원안 역시 복합쇼핑몰을 의무휴업 대상에 포함시킨 법안이다.

‘전통시장 반경 20km내 대형점포 입점 금지’ 내용을 담은 법안도 최근 이슈로 떠올랐다.

김정호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복합쇼핑몰과 아웃렛, 백화점, 전문점은 대형마트와 마찬가지로 매달 공휴일 중 이틀, 시내 면세점의 경우 매달 일요일 중 하루를 휴업하고 설날과 추석 당일 또한 휴업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박재호 민주당 의원안은 대규모 점포의 등록 소재지 이외 영업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영업정지 및 과태료 처분을 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규모 점포가 등록된 소재지 이외 장소에서 전시장 등을 대관해 출장세일 형태의 대규모 판매행사를 벌여 골목상권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설 또는 추석이 있는 달에는 명절 당일에 의무 휴업 지정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명절을 가족들과 보내지 못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복지를 향상시키자는 취지다.

◇업계선 ‘과잉입법’ 우려…국감선 ‘온·온프라인 형평성’, ‘상생방안’ 이슈

이들 법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상정돼 이르면 10월 중 논의, 처리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까지 나서 법안처리를 ‘공언’하고 있는만큼 처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의원들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근로자 보호’를 법안 처리의 명분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선 이에 대해 ‘과잉규제’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규제의 강도가 점차 높아질뿐더러 규제의 방향 또한 잘못됐다는 것이다.

특히 규제 일변도가 아닌 진정한 ‘상생’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실제 전통시장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등 규제 강화에 따른 반사이익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한국유통학회의 ‘유통규제 10년 평가 및 대중소유통 상생방안’에 따르면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도입된 2012년과 지난해 업태별 매출액을 분석한 결과 대형마트 시장점유율은 2.6%p, 슈퍼마켓은 1.5%p, 전문소매점은 11.4%p 동반 하락했다. 이와 달리 온라인 유통은 9.1%p 증가했다.

대형마트가 위축될수록 지역 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근거다.

복합쇼핑몰 등 규제대상을 확대하면 매장 임차인들까지 규제가 적용돼 오히려 소상공인 보호라는 당초 취지와 상반된다는 반론도 나온다.

오프라인 업계에서는 그동안 이커머스와의 ‘규제 형평성’에 대한 문제제기도 적지 않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미 이커머스가 대세로 자리 잡으며 대형 업계의 점유율 또한 예년같지 않다”며 “이커머스 또한 ‘상생’에 어긋나는 여러가지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오히려 오프라인 점포들에 대한 규제만 강화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는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은 대규모유통업법에 규정된 규제를 받고 있지만 온라인 유통업체 그 성장세에 비해 법적 장치가 전무해 ‘무방비’로 놓여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의장과 이윤숙 네이버쇼핑 대표 등이 10월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산자위와 정무위원회의 증인으로 채택됐다.

산자위에는 김성민 한국마트협회 회장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오프라인 매장에 대한 규제책과 골목상권과의 상생 방안에 대한 의견교환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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